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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쿠팡 등 국내 거대 플랫폼 기업들의 독과점 문제가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김형배 한국공정거래조정원장이 "거대 플랫폼 사업자들이 문어발식 확장을 통해 재벌화 되고 과거 재벌들의 반칙행위를 답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원장은 28일 오후 2시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서울대 경쟁법센터·고려대 ICR센터가 공동 주최한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경쟁법적 대응 현황' 학술행사에 참석해 "규모가 거대해진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이 자신들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납품업자들에게, 경쟁사업자들에게, 소비자들에게 반칙행위를 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날 김 위원장은 "전통적 산업과 달리 온라인 플랫폼은 '복합적 가치 사슬구조'를 띠고 있다"며 "콘텐츠 제공자를 포함한 제품과 서비스 공급자, 소비자, 플랫폼 사업자, 플랫폼 운영체제 소유자, 결제 사업자 등 여러 참여자들 간 연결과 상호 작용을 통해 산업 간 경계를 허물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이러한 혜택에도 플랫폼 생태계의 심화에 따른 폐해도 점점 더 늘어가고 있다"며 "거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반경쟁적 행위에 대응해 미국, EU 등 나라에서는 법을 새로 만들거나 기존 법 집행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EU에서는 디지털 시장경제에서의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 거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반경쟁적 행위에 대하여 경쟁법 집행을 강화해왔고, 미국 의회 역시 지난 6월 거대 온라인 플랫폼 기업을 규제하기 위해 초당적으로 플랫폼 반독점 패키지 5개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혁신의 유인은 살려야 하지만 기업결합을 통해 경쟁의 싹을 자르거나 경쟁제한 행위를 통하여 경쟁자를 제거하거나 불공정거래행위를 통해 납품업자를 괴롭히는 반칙행위에 대하여는 제 때에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플랫폼 규제 입법에 앞서 충분한 연구와 실증분석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봉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최근 온라인 플랫폼들 관련 문제는 전 국민의 관심사가 됐다"며 "보통은 학계나 실무계의 논의를 거쳐 법이 만들어지는데 지금은 정치권에서 먼저 앞서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난설헌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역시 "국내에서도 (플랫폼 관련) 각종 의원들이 내놓는 법안들이 한 달 내에 5개씩 나올 만큼 빠르게 쏟아져나오고 있다"며 "충분한 연구가 이뤄지지도 않은 채 여유 없이 빠르게 법안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지켜봐야 하는 게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심재한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주로 플랫폼 사업자가 이용 사업자를 착취한다는 이야기가 주요 이슈가 되고 있다"라며 "기존에는 내지 않았던 수수료와 광고비를 플랫폼이 등장하면서 과도하게 내게 됐다는 이야기인데 제대로 된 평가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수수료가 과도한지 위법한지를 따져볼 순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근 골목상권 침탈 문제로 도마 위로 오른 카카오와 관련해서도 심 교수는 "카카오가 꽃집 배달 등은 하지 않겠다며 물러났는데 골목상권이 정확히 누구를 대상으로 하며 그들이 얼마나 피해를 입었는지는 정확히 따져보지 않았다"며 "정확한 분석 없이 이런 저런 규제를 도입하는 건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태그:#카카오, #플랫폼,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조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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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류승연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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