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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이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오체투지 마무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이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오체투지 마무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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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자에 대한 법정 형량(1년 이상 유기징역)을 형법상의 강간죄와 동일하게 3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상향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교육위원회와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권인숙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을 사는 행위의 법정형을 현행 1년 이상에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상향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7일 대표 발의했다.

'형법' 제305조에 따르면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 간음한 자는 동의 여부, 폭행 및 협박 유무와 관계없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하지만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을 사는 행위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현행법은 19세 이상의 사람이 16세 미만 아동·청소년과 성관계를 가진 경우 동의 여부, 협박유무와 관계없이 강간으로 간주해 형법상의 강간죄와 동일하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이는 의제 강간죄에 의한 것으로 성관계 동의 연령에 이르지 않은 사람과의 성관계는 강간으로 간주해 처벌하는 것이다. 연령이 낮은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자기결정권을 바르게 행사할 수 있는 인지 능력이 생길 때까지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이다.

그러나 같은 법에 따르면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을 사는 행위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법정형이 3년 이상에서 1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낮아진다.

두 경우 모두 연령이 낮은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인데 성매수에 대해서는 돈이나 금품을 지불했다는 이유로 법정형이 낮다.

이를 두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를 하고자 하는 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권인숙 의원실의 법 개정안은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을 사는 행위의 법정형을 형법상의 강간죄와 동일하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상향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를 강화하고자 하는 내용이다.

권인숙 의원은 "현재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과 성관계를 가진 경우 강간죄와 동일하게 처벌받고 있지만 성매수를 한 경우에는 오히려 형벌이 낮아지는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개정안을 통해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자의 처벌을 강간죄와 같은 수준으로 끌어올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라는 본 법의 취지가 무색해지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태그:#아동청소년, #권인숙의원, #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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