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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은 김포장릉 인근 검단신도시에 허가 없이 아파트를 짓고 있는 건설사 3곳 (붉은색 표시 부분)을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문화재청은 김포장릉 인근 검단신도시에 허가 없이 아파트를 짓고 있는 건설사 3곳 (붉은색 표시 부분)을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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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은 김포장릉 인근 검단신도시에 허가 없이 아파트를 짓고 있는 건설사 3곳을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문화재청은 김포장릉 인근 검단신도시에 허가 없이 아파트를 짓고 있는 건설사 3곳을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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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장릉 앞으로 완공을 앞둔 아파트가 들어서 경관을 가리고 있다.
 김포장릉 앞으로 완공을 앞둔 아파트가 들어서 경관을 가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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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장릉 앞으로 완공을 앞둔 아파트가 들어서 경관을 가리고 있다.
 김포장릉 앞으로 완공을 앞둔 아파트가 들어서 경관을 가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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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장릉 남단에 위치한 장릉저수지에서 인천 검단 신도시 아파트 공사현장까지 직선으로 452.5m에 불과했다.
 김포 장릉 남단에 위치한 장릉저수지에서 인천 검단 신도시 아파트 공사현장까지 직선으로 452.5m에 불과했다.
ⓒ 네이버 지도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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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릉산 중턱에 자리한 세계문화유산 김포 장릉에 서서 정면을 바라보면, 탁 트여야 할 전망 대신 신축 중인 아파트 단지가 시야 가득 들어온다. 김포 장릉 남단에서 인천 서구 검단 신도시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까지 직선 거리는 불과 '452.5m'.

최근 이에 대해 시공사가 문화재보호법을 위반해 공사를 강행했다는 지적이 나와 논란이다. 2017년 1월 문화재청장은 김포 장릉 반경 500m 안에 짓는 높이 20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한다고 고시한 바 있다. 2019년 11월 문화재보호법에 개정된 조항에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는 문화재 보호에 필요한 사항 등을 고려하여 그 외곽 경계로부터 500m 안으로 한다"면서 "건설공사의 인가 및 허가 등을 담당하는 행정기관은 공사에 관한 인가 및 허가 등을 하기 전에 해당 건설공사의 시행이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해야 한다"라고 명확하게 규정돼 있다.

해당 아파트는 2022년 여름 입주를 앞둔 3400여 세대 규모의 단지로, 현재 모든 건물을 20층 넘게 지은 상태다. 앞서 건설사인 대방건설·대광건영·금성백조 등 3사는 2014년 인천도시공사로부터 택지개발 허가를 받은 땅을 사들였다. 2019년에는 인천 서구청 심의를 거쳐 착공에 들어갔다. 

뒤늦게 사태를 파악한 문화재청은 지난 7월 건설사를 상대로 총 44개동 중 장릉의 시야를 가리는 19개 동에 대해 공사 중단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건설사들이 이에 반발하며 공사 중지 명령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상황은 다시 급변했다. 이후 문화재청은 기존 공사 중지 명령을 직권으로 취소한 뒤 9월 30일부터 공사를 중지하라는 명령을 내린 상태다. 현재는 건설사 3곳이 공사 중지 명령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다시 한 번 제기한 상태다.

이와는 별개로 문화재청은 지난 6일 아파트 단지 건설사 3곳과 인천 서구청을 문화재보호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다음달에는 건설사로부터 개선 대책을 제출받아 검토한 후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열 예정이다.

이에 대해 문화재청은 24일 <오마이뉴스>에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고 대규모 공동주택을 무단으로 지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면서 "문화재보호법에 의거해 공사중지 요청을 하고 고발 조치를 취한 거다. 향후 대응은 다음달에 열리는 문화재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달라진다. 현재로서는 예측이 어렵다"라고 밝혔다.

김포 장릉, 어떤 곳이길래?
 
김포장릉은 조선후기 제16대 인조의 아버지 원종과 왕비 인헌왕후 구씨가 묻혀 있는 능이다.
 김포장릉은 조선후기 제16대 인조의 아버지 원종과 왕비 인헌왕후 구씨가 묻혀 있는 능이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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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왕릉은 인류의 문화유산으로서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인정받아 ‘세계 문화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에 따라 2009년 6월 30일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었다.
 조선왕릉은 인류의 문화유산으로서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인정받아 ‘세계 문화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에 따라 2009년 6월 30일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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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장릉은 조선 선조의 다섯째 아들이자 인조의 아버지인 원종과 어머니 인헌왕후의 무덤이다. 인조 5년인 1627년에 양주 곡촌리에 있던 묘를 현재의 자리로 옮겼다. 5년 뒤인 인조10년(1632년)에 원종과 인헌왕후로 추존하고 능호를 장릉이라 했다. 사적 202호로 지정돼 있으며, 지난 2009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다른 조선 왕릉과 함께 이름을 올렸다.

경기도 파주에 있는 인조의 묘(파주 장릉)와 김포 장릉, 그 앞쪽으로 자리한 계양산이 남북으로 이어져 하나의 특징적인 조경을 이루고 있다. 김포 장릉을 포함한 조선왕릉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이유이기도 하다.

실제로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홈페이지에는 "조선왕릉이 유교 문화의 맥락에서 자연 및 우주와의 통일이라는 독특하고 의미 있는 장례 전통에 입각해 있다. 풍수지리의 원리를 적용하고 자연경관을 유지함으로써 제례를 위한 기억에 남을 만한 경건한 장소가 창조되었다. 건축의 조화로운 총체를 보여주는 탁월한 사례로, 한국과 동아시아 무덤 발전의 중요한 단계를 보여 준다"며 세계문화유산에 등재 이유가 설명됐다.

문화재청이 김포 장릉 조망성을 훼손하는 검단 신도시 아파트의 신축에 대해 예민하게 반응하는 이유이기도 한데, 23일 <오마이뉴스>가 김포 장릉 현장에서 만난 시민들 반응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아파트 신축 논란 소식을 듣고 "일부러 친구와 함께 찾았다"는 서울 강서구 거주 삼십대 김현성씨는 "문화재 주변에서 집을 지을 때 심의를 받아야 하는 건 상식 아니냐"며 "거대 건설사가 이를 모르고 공사를 진행했을지 솔직히 의심스럽다. 다 지어놓고 몰랐다고 말하는 건 무책임한 일"이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함께 장릉을 찾은 친구 박준형씨도 "법에 명시됐는데 원상복구는 당연한 것 아니냐"며 "선례로 남기면 다른 곳에서도 또 예외가 만들어진다. 정부 당국의 단호한 입장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인천 서구청 "주택법 상 문제 없다"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 ‘김포 장릉 인근에 문화재청 허가 없이 올라간 아파트의 철거를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 ‘김포 장릉 인근에 문화재청 허가 없이 올라간 아파트의 철거를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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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허가를 내준 인천 서구청은 <오마이뉴스>에 "주택법 상 이상이 없어 처리를 한 것"이라며 "문화재청의 고발과 공사중지 명령 등으로 난감한 것은 사실이지만 절차상 문제가 없는 것은 분명한 일이다. 내부적으로 대응 계획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건설사들도 현재 다음달에 열리는 문화재청의 문화재위원회 심의에 맞춰 대응 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인천 검단 신도시 입주민 온라인 카페에는 우려의 목소리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23일 오후 인천 검단 신도시 주변에서 <오마이뉴스>를 만난 주민 권명희씨도 "이렇게 높이 아파트가 올라간 상황에서 어떻게 다시 부수고 원상복구를 하냐"면서 "무엇보다 이대로 가면 입주민들 피해가 불보듯 뻔하다. 정부에서 구체적으로 보상안을 마련하지 않는 이상 입주민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이번 사안을 접근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17일 '김포장릉 인근에 문화재청 허가없이 올라간 아파트의 철거를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청와대 국민청원은 24일 오후 4시 기준 12만 명이 동의했다. 이 정도 속도면 청원 마감인 10월 17일까지 청와대 공식 답변 기준인 20만 명 동의를 넘길 것으로 예측된다. 

청원인은 "이미 분양이 이루어져 분양자들에게 큰 피해가 갈 것이기에 청원을 작성하는 저도 마음이 무겁다"면서도 "세계에서 인정한 우리 문화유산을 건설사 및 지자체들의 안일한 태도에 훼손되는 이러한 일이 지속된다면 과연 우리 문화가 계속해서 세계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이번 일들이 문화유산 보호에 대한 전반적인 사회인식을 제고시키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며 철거를 촉구했다.
 
문화재청은 김포장릉 인근 검단신도시에 허가 없이 아파트를 짓고 있는 건설사 3곳을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문화재청은 김포장릉 인근 검단신도시에 허가 없이 아파트를 짓고 있는 건설사 3곳을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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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김포, #장릉, #인천, #문화재청, #김포장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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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사진기자. 진심의 무게처럼 묵직한 카메라로 담는 한 컷 한 컷이 외로운 섬처럼 떠 있는 사람들 사이에 징검다리가 되길 바라며 오늘도 묵묵히 셔터를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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