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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가석방된 지 6일째인 8월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오전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빠져나가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가석방된 지 6일째인 8월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오전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빠져나가고 있다.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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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총수 일가가 연루된 삼성에버랜드 부지 공시지가 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 지난 2일 첫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 고발인 조사를 시작한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김영철 부장검사)는 이재용 부회장의 불법 경영권 승계 의혹을 담당하고 있다. 검찰은 사건 쟁점 정리를 위한 통상적인 절차라는 입장이다.

첫 고발인 조사... 불법 합병 의혹 시점, 에버랜드 땅값 왜 널뛰었나

이번 조사는 의혹이 불거진 2018년 11월 참여연대 관계자 등 고발인들이 고발장을 접수한 지 3년 만에 진행됐다. 고발인들이 이 부회장 등 피고발인인 총수일가에 적용한 혐의인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공소시효는 7년으로, 범죄 의혹 발생 시점이 2015년인 점을 감안하면 약 1년가량 남은 상황이다.

해당 의혹은 이 부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과도 맞닿아 있다.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전후 시점에 총수 일가의 지분이 많은 제일모직이 소유한 경기도 용인시의 에버랜드 땅의 표준지 공시지가가 2014년 대비 최대 370% 폭등한 사실이 의혹의 초점이다.

치솟은 에버랜드 땅값은 합병 논의 당시 삼성물산 최대 주주인 국민연금이 제일모직의 기업가치를 상향 평가한 원인으로 적용됐다는 것이 고발인들의 주장이다. 임시주총 합병안 통과 7일 전 국민연금이 만든 제일모직 및 삼성물산 적정가치 산출보고서를 보면, 비영업가치 중 부동산 가치를 3조2600억 원으로 높게 평가한 바 있다. 이는 곧 합병 비율을 정하는 주가를 산정하는 데 반영됐다. 

합병이 종료된 후인 2016년엔 반대로 저가의 비교 표준지로 정정 변경, 개별공시지가가 10분의 1가량으로 하향된 점도 마찬가지다. 합병 이후엔 높은 세금 부담을 방치할 이유가 없어 인위적으로 개별공시지가를 낮췄다는 것이 고발인들의 주장이었다.

국토교통부도 2018년 4월 해당 의혹에 당시 공시지가 조사와 감정평가에 참여한 국토교통부 공무원, 한국감정원 관계자와 감정평가사 등을 검찰에 수사 의뢰한 바 있다. 당시 국토교통부는 자체 조사를 발표하면서 '에버랜드 표준지 공시지가 급등 의혹'과 관련 "절차 위배 등의 배경에는 외부의 압력 또는 청탁이 개재되었을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힌 바 있다.

고발인 조사에 참여한 김종보 민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소속 변호사는 "국토부에서 수사를 의뢰한 지도 시간이 오래 지난 만큼,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불법 승계 의혹 수사를 이끌어온 이복현 서울북부지검 형사 2부장이 김오수 검찰총장의 수사검사 공소유지 비판적 시각에 반발, 해당 공판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항의하면서 현재 관련 재판의 향방에 관심이 집중된 상황이다. 이 논란과 별개로, 불법 승계 의혹의 공소 유지를 위한 관련 검찰의 고발인 조사는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는 셈이다.

태그:#이재용, #에버랜드, #제일모직, #삼성물산, #불법합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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