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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천 자연하천 구간
 갑천 자연하천 구간
ⓒ 대전충남녹색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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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녹색연합이 전국유일의 도심 속 습지인 대전 갑천자연하천구간을 국가습지로 지정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대전시가 시민참여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시민과 함께 국가습지 지정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전충남녹색연합은 14일 성명을 내고 "'갑천자연하천구간'을 국가습지로 시민과 함께 만들자"고 촉구했다.

월평공원과 이어진 '갑천자연하천구간'은 우수한 생태계를 유지하고 있는 전국 유일의 도심 속 습지다. 이 지역에는 멸종위기종 등 다양한 야생동식물이 서식하고 있어 대전의 허파라 불린다.

특히, 이 지역에는 수달, 큰고니, 미호종개, 황조롱이, 흰목물떼새, 쥐방울덩굴, 쌍꼬리부전나비, 봄처녀나비, 큰주홍부전나비, 낙지다리 등 천연기념물과 멸종위기종, 산림청지정 희귀종, 세계자연보전연맹 적색목록 지정종 등 800종 이상이 서식하고 있다.

그 동안 대전충남녹색연합과 환경단체들은 월평공원과 갑천자연하천구간 보전 운동을 추진하면서 '국가습지보호지역 지정'을 대전시에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그 과정에서 지난 2011년 한국토지주택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에서 '월평공원·갑천지역 생태·경관보전지역, 습지보호지역 지정 타당성 검토 연구'를 진행했고, 이듬해 2012년 대전시는 월평공원과 갑천자연하천구간(서구 정림동, 월평동, 도안동과 유성구 원신흥동 일원) 3.7km를 국가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해 줄 것은 환경부에 신청했다.

이후 2013년 환경부와 국가습지사업센터, 대전시, 대전지역 환경단체가 참여한 민·관공동조사단이 갑천자연하천구간의 습지 및 생태를 조사했다. 조사결과 갑천자연하천구간은 육상, 습지, 하천 생태계가 조화를 이루고 있고 생물종 다양성이 높아 습지보호지역 지정 가능성이 높다는 결과를 내렸다.

그러나 당시 하천관리 담당부처인 국토부는 '습지보전법상 습지의 정의에 하천은 제외, 습지보호지역 지정 시 하천법과 습지보호법의 중복·상층 및 하천관리에 지장이 발생한다'는 협의의견으로 습지보호지역 지정이 무산됐다.
 
갑천 자연하천 구간.
 갑천 자연하천 구간.
ⓒ 대전충남녹색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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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후 8년 동안 답보상태에 놓여있던 습지보호지역 지정이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됐다. 지난 1월 5일 습지보전법이 개정된 것. 습지의 정의에 제외되어 있던 하천이 추가된 것이다.

개정된 법에 따라 갑천자연하천구간의 국가습지지정의 걸림돌이 사라졌고, 개정내용에는 하천의 경우 주변지역의 재난 방지 위해 적정한 치수능력 확보·유지 및 육역화 방지, 홍수 예방 목적의 하천정비사업은 행위제한 예외사항을 마련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대전충남녹색연합은 "습지보전법 개정으로 갑천자연하천구간의 국가습지보호지역 지정을 다시 추진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며 "과거에는 행정, 기관, 환경단체가 민관협치로 추진했다면 이제는 대전시민과 함께 공론화 과정을 통해 지정할 필요가 있다. 광주광역시가 '장록습지'를 시민숙의, 공론화를 통해 국가습지로 결정한 사례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장록습지 사례를 참고하여 대전시의회, 대전시에 '갑천자연하천구간'을 국가습지 지 추진을 요청할 계획"이라며 "대전시민과 함께 '갑천자연하천구간'이 도심 속 습지의 생태적 가치와 탄소중립을 위한 기후 환경적 가치, 시민여가 및 휴식의 사회적 가치를 이야기하고 국가습지로서의 당위성을 논의하는 공론화 과정을 제안하려 한다"고 밝혔다.

대전충남녹색연합은 또 "갑천자연하천구간 자연림 상태로 유지되고 있고 육상과 하천 생태계가 만나 형성된 습지생태계가 발달되어 있는 곳이기에 생태계 보전 측면에서나 생물다양성 보전 측면에서 반드시 보호지역으로 지정되어야 한다"며 "국가습지로의 지정은 대전의 중요한 랜드마크로 부각될 수 있으며 대전시민의 중요한 '쉼'의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끝으로 "대전시민이 이런 과정에 참여하는 것은 대전시 민관협치의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면서 "대전시는 시민참여 공론화 과정을 통해 '갑천자연하천구간'을 국가습지로 지정하는 것을 추진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태그:#갑천자연하천구간, #월평공원,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시, #국가습지보호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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