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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공표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4・3특별법)'의 시행을 앞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앞서 지난 8월에는 4.3당시 희생자들에 대한 배·보상을 차등 지급에 대한 논란이 일었다. 이번에는 법무부가 4.3 당시 불법 군사재판으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수형인들에 대해 선별적인 재심을 고려하고 있다고 알려지면서 4.3단체 관계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와 (사)제주4.3범국민위원회, 재경제주4·3희생자및피해자유족회, 재경제주4·3희생자유족청년회 등은 지난 13일과 14일 연이어 성명을 내고 "4.3당시 불법 군사재판 관련자에 4.3특별법 정신에 맞게 '일관재심'을 이행해야 한다"며 선별재심에 대해 비판했다. 

4‧3특별법 제14조(특별재심) 제①항은 재심 대상자에 대해 '희생자로서 제주4ㆍ3사건으로 인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사람, 수형인 명부 등 관련 자료로서 위와 같은 사람으로 인정되는 사람'으로, 제②항은 '1948년 12월 29일과 1949년 7월 3일부터 7월 9일 사이에 작성된 군법회의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법무부는 제14조 제①항의 "희생자"라는 단어에 집착하여 군사재판에 유죄 판결을 받은 사실과 관계 없이 희생자로 인정 받은 사람만 선별하여 재심을 청구하겠다는 것이다.

개정(안)을 담당했던 제주4.3범국민위원회 성명을 통해 "4‧3유가족들과 4‧3단체들은 지난 제20대 국회에서부터 불법적인 군사재판에 대한 무효화를 통해 명예회복을 주장해 왔다"라며 "기성 법조인들의 반대와 함께 집행 기관인 법무부도 부담스러워 했기 때문에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대안으로 제안한 '특별재심'을 수용하였다"라고 밝혔다. 
 
2021년 2월 8일 국회앞에서 74년전 ‘불법적인 군사재판의 무효화와 전과 기록 말소’의 내용을 4.3특별법 개정안에 반영ㅎ라라고 주장하며 1인시위를 하고 있는 제주도의회 강민숙 의원
▲ 군사재판 무효화 1인 시위 2021년 2월 8일 국회앞에서 74년전 ‘불법적인 군사재판의 무효화와 전과 기록 말소’의 내용을 4.3특별법 개정안에 반영ㅎ라라고 주장하며 1인시위를 하고 있는 제주도의회 강민숙 의원
ⓒ 박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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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제주4.3범국민위원회 백경진 상임이사는 "4‧3특별법 제정(안)을 발의하여 각별한 정성을 쏟았던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약속과 제주4‧3항쟁 당시 이루어진 군사재판에 대해 대한민국 사법부가 지난 2019년에 공소기각 함으로써 재판의 불법성을 인정했다"라며 "일반 재판도 국가의 불법성을 인정하여 지난해 12월에 무죄를 선고하면서 일괄 재심을 통해 수형인들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 질 것이라는 희망이 있었기 때문에 '특별재심'제도를 수용했다"라고 말했다.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도 "당초에는 군사재판 무효화 조항으로 성안됐다가 입법부가 사법부의 판결 조치를 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삼권 분립에 위배된다는 의견을 수용"하여 '일괄재심'제도가 마련되었음을 밝혔다.

지난 4월 4‧3 추념식에 문재인 대통령과 참석한 박범계 법무부장관 또한 "원래 무고했던 분들이고 불법 구금을 통해서 억울하게 군법회의를 통해 재판을 받으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재판은 무효인 판결이다. 명백한 하자가 있는 재판이었다"라며 "일괄재심을 주로 맡을 제주지검에 전략팀 운영"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법무부의 해석대로 추진될 경우 1947년의 일반재판 외에 1948년과 1949년의 불법 군사재판에 의한 피해자(수형인) 약 2530명 중 아직까지 희생자로 결정되지 않은 약 600명은 재심에서 제외된다. 

4.3기념사업위원회는 "일가족이나 친척 등이 모두 세상을 떠난 무연고자들이나 주소나 나이 등이 특정되지 않는 등 불가피한 이유로 희생자로 결정되지 못한 수형인 희생자 600여명을 배제하겠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라며 법무부가 희생자들을 또 고통 속으로 몰아넣을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2017년 4월 19일 4월 19일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74년전 불법적인 군사재판으로 억울하게 옥고를 치르고 고통스럽게 살아 온 수형인들이 무죄를 주장하며 재심을 청구하는 기좌회견을 하고 있다.
▲ 군사재판무효 재심청구  2017년 4월 19일 4월 19일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74년전 불법적인 군사재판으로 억울하게 옥고를 치르고 고통스럽게 살아 온 수형인들이 무죄를 주장하며 재심을 청구하는 기좌회견을 하고 있다.
ⓒ 박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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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경진 상임이사는 "4‧3위원회는 국무총리가 위원장으로 행정안전부와 총리실, 그리고 실무위원회를 맡고 있는 제주도가 공동으로 움직여야 하기에 협의가 더디겠지만, 개정된 4‧3특별법이 시행된 지 6개월이 지나고 있으니 4‧3위원회를 시급히 개최하여 논란에 종지부를 찍어 달라"라고 당부했다.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도 "법무부와 검찰은 이제라도 선택적 재심 추진 방안을 즉각 중단해 주길 바란다"라며 "이 길만이 4·3의 진정한 명예회복을 위한 올바른 길이며, 법의 정의를 실현하는 가장 빠른 길임을 법무부와 검찰 그리고 정부에 요청드린다"고 간곡히 호소했다.

태그:#군사재판, #법무부, #특별재심, #수형인, #4.3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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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 보장된 정의의 실현은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과정이라 생각하며, 주권자로서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끊임없이 실천하는 시민들의 다양한 노력이 지속될 때 가능하리라 믿는다. 지방자치는 민주주의를 완성하는 토대이며,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들의 조직된 힘'이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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