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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 폐지, 산별교섭 법제화, 방산사업장 쟁의권 보장 촉구 기자회견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 폐지, 산별교섭 법제화, 방산사업장 쟁의권 보장 촉구 기자회견
ⓒ 이윤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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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추미애 당시 환노위원장이 국회 질서유지권을 발동해 통과시킨 후 2011년 7월부터 시행한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 제도가 10년을 맞았다. 민주노총 부산본부는 노동조합을 탄압하는 대표적 악법으로 자리 잡은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기자회견을 8일 오후 2시 부산고용노동청 앞에서 열었다.

교섭창구단일화 제도는 한 사업장에 하나 이상의 노동조합이 있을 때 대표 노조를 정해 교섭을 진행하는 절차를 말한다. 교섭대표 노조를 결정하는 단일화 방식은 노조 간 협의를 통하거나 조합원 수가 과반 이상인 노조를 교섭대표로 한다. 대표노조가 되지 못한 소수노조는 교섭권도 없으며 파업할 권리도 없다. 소수노조의 권리를 법과 제도로 막아놓은 것이다.

폐해는 이뿐만이 아니다. 교섭창구단일화 제도는 교섭 단위를 사업장 안에서만 결정하므로 기업별 노조에만 적용되며 산별노조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또한 사용자가 특정 노조와 개별교섭을 원할 시 교섭창구단일화를 하지 않아도 된다. 이 제도는 사용자가 노조 할 권리를 막는 무기로 광범위하게 활용할 수 있으므로 폐지해야 한다는 것이 노동계의 주장이다.
 
백남운 민주노총 부산본부 조직국장, 박문석 민주일반연맹 부산본부장, 문철상 금속노조 부양지부장, 김재남 민주노총 부산본부장
 백남운 민주노총 부산본부 조직국장, 박문석 민주일반연맹 부산본부장, 문철상 금속노조 부양지부장, 김재남 민주노총 부산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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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문석 민주일반연맹 부산본부장은 "교섭창구단일화 제도는 소수노조의 교섭권과 쟁의권을 박탈해 노동조합의 기능과 역할을 부정하는 것이다. 역할을 봉쇄당한 노조 활동을 누가 조합비 내며 하겠나. 이는 단결권마저 무력화시키는 것"이라며 "소수노조도 노조 할 권리와 온전한 노동 3권 보장을 위해 교섭창구단일화 절차 폐지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문철상 금속노조 부양지부장은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하면 사용자는 응하도록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만 기업별, 개별 교섭에만 적용되어 있고 산별 교섭에는 적용되지 않다 보니 사용자 마음대로 응하고 있다"라며 "산별교섭을 법제화하고 그 산업에 종사하는 모든 노동자들에게 교섭의 결과가 적용되게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문 지부장은 이어 "헌법의 하위법인 노조법 41조 2항에서 방산 물자를 생산하는 노동자들의 쟁의권을 제한하고 있어 헌법 33조 1항이 보장하는 노동 3권과 충돌하고 있다. 헌법도 무시하면서 모든 노동조건을 사용자들이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있는 구조를 속히 바꿔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김재남 민주노총 부산본부장은 "천 명이 일하는 사업장에 501명이 가입한 노조는 대표노조가 되어 교섭권과 쟁의권을 부여받고, 499명이 가입한 노조는 이 모든 권리를 박탈당하는 것이 교섭창구단일화 제도"라고 설명한 후 "이 제도는 소수노조의 노동 3권을 침해하는 데 머무르지 않고 노조 간 차별을 통한 민주노조 와해의 수단이 되었다"라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이어 "노동 3권은 헌법이 정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방산 사업장은 파업권을 법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대등한 교섭을 위해서라도 쟁의권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며 방산 사업장의 쟁의권 보장을 촉구했다.

김 본부장은 "산업 전환을 가속화시킨 코로나19로 인해 사회불평등이 확대되고 있는데 정부는 기업 지원에만 몰두한다. 노동자들은 폐업과 구조조정 속에서 불안정, 저임금 일자리로 내몰리고 있다"라며 "모든 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와 불평등 세상을 뒤집기 위한 10월 20일 총파업 투쟁을 성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 필자는 민주노총 부산본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태그:#교섭창구단일화, #복수노조, #민주노총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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