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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부친 이아무개씨의 농지에서 굴삭기가 평탄화 작업을 하고 있다.
 6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부친 이아무개씨의 농지에서 굴삭기가 평탄화 작업을 하고 있다.
ⓒ 장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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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제주도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산방산 서쪽 인근 토지에서 굴삭기가 부지런히 돌을 깨고 흙을 덮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농지로 사용하기 불리한 토지인데,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평탄화 작업을 하는 과정으로 보인다. 이곳은 최근 언론을 통해 보도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부친 이아무개씨가 보유한 농지다.

앞서 SBS는 지난 3일 이씨가 소유한 서귀포 땅과 관련해 농지법 위반이 의심된다고 보도했다.

해당 기사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04년 1월 안덕면 사계리에 있는 농지를 사들였는데 17년째 직접 농사를 짓지 않았고 위탁 영농도 하지 않았다. 농지법은 '예외적 경우가 아니면 직접 농사를 짓거나 농사를 지을 사람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씨는 오랫동안 경작을 하지 않고 방치해 농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

이씨는 SBS에 "제주서 온천 사업을 하던 고교 동창의 추천으로 해당 농지를 1억6000만 원에 구매했고, 은퇴 후 전원주택을 지을 목적으로 그동안 보유하고 있었다"고 해명했다.

이씨가 보유한 토지의 지목은 밭(전)으로, 면적은 2023㎡(613평)이다. 2004년 당시 제주에 거주하는 고아무개씨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확인된다.

한편, 농지관리 책임이 있는 서귀포시는 "농지거래 자료보관 기간(10년)이 지난 토지여서 당시 매매 기록이 남아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제주도가 2015년 5월 11일 '농지기능 강화 업무처리 지침'을 발표했다. 그 이전 3년까지는 관리 대상이지만 2012년 이전에 거래된 토지는 경작 등의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제주도가 2015년 발표했다는 해당 지침에 따르면, 담당 공무원은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에 대해 취득 후 농업경영계획서의 목적대로 이용될 수 있도록 지도·관리하고, 3개월 이내에 영농착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씨의 토지는 지침이 내려지기 11년 전에 거래된 것이어서, 강화된 지침에 따른 관리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서귀포시청 관계자는 "지금이라도 현장을 확인하고 위법한 사항이 발견되면 청문을 거쳐 의무 부과에 나설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농지를 구입하고도 농사를 짓지 않은 채 방치했다면 농사를 지으라고 공식적으로 통보하고, 만일 의무 부과에도 응하지 않으면 농지를 처분하도록 명령하는 절차를 밟겠다는 설명이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서귀포신문에도 실립니다.


태그:#이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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