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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강릉시 주문진에 위치한 A 호텔 전경
 강원도 강릉시 주문진에 위치한 A 호텔 전경
ⓒ 김남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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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수정 : 6일 오후 8시 58분]

강원 강릉시(시장 김한근)가 방역수칙을 어기고 풀파티 논란을 빚은 강릉 A호텔 고발을 두고 입장을 번복해 논란이다.

강릉시는 지난 1일 강릉 주문진읍 소재 A호텔에서 수십 명이 풀 파티를 벌인 현장을 기습, 감염병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10일간 영업정지 명령을 내리고 과태료 150만 원을 부과했다. 이날 현장에선 노마스크 등 집합금지 위반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당시 김한근 강릉시장은 "방역당국을 기만했다"면서 파티 운영자와 참가자를 형사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전국 최초로 방역수칙을 위반한 호텔을 영업정지 내리고 고발까지 하겠다는 김 시장의 초강수에 호의적인 평가가 이어졌다.

하지만 이후 상황은 반전됐다. 해당 호텔이 2개의 법인으로 구분돼 있어 이번에 영업정지를 받지 않은 법인은 여전히 영업을 하고 있는 것. 실제로 기자가 4일 호텔에 방문했을 당시에도 평상시 모습과 다를 바 없었다. 부대시설인 카페 역시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반쪽짜리 영업정지라는 비판이 나왔다.(관련기사 : "풀파티 영업정지 강릉 호텔, 손님 받는다" 목격담, 왜? http://omn.kr/1uptv)

더욱 논란이 되는 것은 강릉시가 업주에 대한 형사고발이 불가능하다고 밝힌 부분이다.

김 시장은 앞선 언론 인터뷰에서 업주와 참석자들에 대한 형사고발 방침을 강조했다. 하지만 정작 강릉시 실무 관계자들은 현행법상 형사 고발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김 시장이 관련 법규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후속조치에 미온적이라는 언론 비판에 대해서도 직원들 탓으로 돌리는 모양새가 연출됐다. 4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김 시장은 "지난 3일 풀 파티 참가자 명단을 제출하지 않으면 즉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고발하라고 지시했는데, 방역수칙을 위반한 호텔을 영업정지한 것에 이어 고발까지 하는 것이 최초이다 보니 관계자들이 머뭇거리는 것 같다"고 말했다.

논란이 되자 강릉시는 행사 참석자들에 대한 명단 제출에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다는 이유를 들며 업주를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하는 데 그쳤다.

지역의 한 법조계 인사는 "감염병의 관리 및 예방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형사 고발하면 참석자 명단도 강제수사를 통해 자연스럽게 밝혀지는데, 강릉시가 일을 어렵게 풀어가려고 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한편 강릉시 관계자는 '방역수칙 위반 사례가 다수 확보됐는데, 왜 약속대로 업주를 고발을 하지 않느냐'는 <오마이뉴스> 기자의 질문에 "현장에서 코로나19 확진자나 밀접 접촉자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고발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태그:#강릉시, #김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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