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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유역환경청(청장 이호중)은 지난 16일 발생한 울산 울주군 온산읍 소재 '케미칼'업체의 염산 누출사고 시설에 대해 '가동중지 명령·고발' 조치를 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업체에서는 사업장 내 염산 저장탱크(100톤) 하부 플랜지 연결 볼트를 부실하게 관리하여 지난 16일 오후 11시 48경 약 5.5톤의 염산이 저장탱크 방류벽과 공장 내부로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이번 화학사고 발생 당시 관할 소방관서와 협력하며 신속하게 대응하여 누출된 염산을 전량 제거했다"며 "추가적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염산 저장탱크 등 관련 시설에 대해 '가동중지'의 행정명령을 하였다"고 했다.

환경부의 '화학사고 즉시 신고 규정'에 따르면 염산이 50kg 이상 누출되는 화학사고가 발생하면 15분 이내 관할 지자체, 환경.소방관서 등 관계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업체는 사고 발생 후 약 1시간이 경과한 17일 오전 0시 50분경 119에 늑장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어 '즉시 신고 의무 위반' 행위로 고발 조치되었다.

또 이 업체는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지적도 받고 있다.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취급시설이 본래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업체는 염산 저장탱크 하부 플랜지를 연결·고정해 주는 볼트 부식으로 플랜지가 벌어져 저장탱크의 염산이 유출되도록 방치한 혐의에 대해서도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위반'으로 함께 고발 조치되었다.

'즉시 신고 의무 위반'과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위반'에 대한 고발은 낙동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단에서 수사하여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화학물질 누출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염산 저장탱크와 관련 설비에 대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전문 검사기관으로부터 수시검사를 받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7월 16일 산 울주군 온산읍 소재 케미칼'업체에서 염산 누출사고가 발생했다.
 7월 16일 산 울주군 온산읍 소재 케미칼"업체에서 염산 누출사고가 발생했다.
ⓒ 낙동강유역환경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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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염산, #낙동강유역환경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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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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