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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공대위 관계자들이 지난 6월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한투증권을 위한 탄원서 제출 및 새로운 사적화해(100% 보상) 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환매 중단된 사모펀드에 대해 100% 보상을 결정한 한국투자증권에 대해 금감원 제재 철회를 촉구했다.
 사모펀드 공대위 관계자들이 지난 6월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한투증권을 위한 탄원서 제출 및 새로운 사적화해(100% 보상) 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환매 중단된 사모펀드에 대해 100% 보상을 결정한 한국투자증권에 대해 금감원 제재 철회를 촉구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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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조6000억원 규모의 금융 피해를 낳았던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대신증권의 손해배상비율이 80%로 결정됐다. 지금까지 결정된 라임펀드 판매사의 손해배상비율 중 최고치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8일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를 열고 대신증권이 판매한 라임펀드 '플루토 FI D-1호'와 '테티스 2호'에 대한 배상안을 논의한 결과, 이 같이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분조위는 대신증권이 라임펀드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적합성 원칙과 설명 의무를 위반했다고 봤다. 대신증권이 금융소비자가 펀드가입을 결정하고 난 후 투자성향을 공격투자형으로 분류하면서 적합성 원칙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또 주요 투자대상자산인 플루토-FI D-1호 펀드의 위험성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초고위험상품을 되레 '안전하다'고 설명해 설명 의무도 위반했다고 봤다.

대신증권 본사의 책임도 무겁게 봤다. 라임펀드를 직접 판매한 영업점인 반포WM센터가 본사의 심의·검토도 거치지 않은 설명자료를 활용해 소비자들에게 불완전판매를 장기간 지속했는데도 본사가 이를 방치했다는 것이다. 분조위는 대신증권이 영업점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해 라임펀드 판매에 따른 고액·다수의 피해자가 나왔다고 보고 공통가산비율을 30%포인트로 산정했다.

반포WM센터, 거짓 설명자료로 불완전 판매

분조위는 타 판매사와 달리, 대신증권이 특수하게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부당권유 금지 항목도 위반했다고 봤다. 이는 지난 5월 법원 판결을 인용한 것으로, 당시 서울고등법원은 2480여억원의 라임펀드를 팔았던 반포WM센터의 장 아무개 센터장에게 징역 2년과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대신증권 반포WM센터를 가리켜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심각하게 해쳐 불법성이 크고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적시하기도 했다.

반포WM센터는 투자자들을 상대로 라임펀드에 투자하면 연 8% 이상의 준확정금리의 수익률을 보장받는 데다 '위험도 0에 가깝게 조정했다'고 설명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의 이 같은 결정에 따라 피해자단체의 '사기계약 취소' 주장에도 무게가 실리는 듯했다. 그동안 피해자단체는 대신증권이 라임펀드에는 존재하지도 않는 담보금융상품을 만들어 가입자들을 속여 판매했고 반복적으로 설명회를 열어 다수의 피해자들을 양산했다고 주장해왔다.

피해자단체는 언론을 통해 라임펀드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한 2019년, 대신증권이 본사 차원에서 투자자들이 라임펀드의 환매를 할 수 없도록 물리적으로 방해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대신증권의 펀드판매가 사기성이 짙은 만큼 분조위가 민법 제110조에 따른 '사기에 의한 계약취소'를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피해자 단체가 주장했던 '사기적 판매에 의한 계약취소'는 결국 인정되지 않았다. 분조위는 대신증권에 제한적인 책임만 물었다. 법원의 판단을 반영해 각 판매사의 배상 책임에 따라 달라지는 기본비율을 기존 30%에서 50%로만 상향했다. 결과적으로 50%의 기본비율에 공통가산비율을 30%포인트를 더해 총 80%의 손해배상비율이 결정됐다. 분조위는 판매사의 책임가중 사유와 투자자의 자기책임 사유를 투자자별로 조정해 최종 배상비율을 산정하도록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날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사기에 의한 계약취소를 결정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사기에 의한 계약취소를 해야 하는지를 두고 분조위원들 간 많은 공방이 있었지만 결론적으로 사기로 볼 순 없다고 의견을 모았다"며 "형법상 사기와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할 때 적용될 수 있는 사기적 부정거래는 엄연히 그 성격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투자상품에는 언제나 원금 손실 위험이 있다는 사실을 감안해, 개인에게도 약간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하지만 대신증권의 책임이 크다고 봤고 그 책임을 손해배상비율 80%로 엄히 묻기로 했다"며 "양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면 앞으로 분조위 배상기준에 따라 손해배상비율이 개인별로 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피하재단체는 분조위의 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소송전을 예고했다. 정구집 대신증권 라임사기 피해자대책위 공동대표는 이날 오전 성명서를 내고 "사법부의 판결조차 거스르는 금감원의 분쟁조정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법치질서에 도전한 금감원의 불완전판매 결정을 대신증권 피해자들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불공정한 분쟁조정 과정에 관여한 인물들과 양홍석 대신증권 사장, 그리고 반포WM센터 관계자 등을 상대로 형사, 민사고소를 포함해 강력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태그:#라임펀드, #대신증권, #금융감독원, #금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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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류승연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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