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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적용 최저임금 인상, 불평등 구조 타파를 위한 도보행진 기자회견'이 23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에서 민주노총 주최로 열렸다. 참가자들은 '코로나19를 겪으며 저임금노동자를 비롯한 저소득계층의 고통이 가중되며,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며 최저임금 대폭인상으로 극복할 것을 요구했다. 도보행진은 이날 오후 청와대 부근 청운효자주민센터를 출발해 세종시 최저임금위원회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2022년 적용 최저임금 인상, 불평등 구조 타파를 위한 도보행진 기자회견"이 23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에서 민주노총 주최로 열렸다. 참가자들은 "코로나19를 겪으며 저임금노동자를 비롯한 저소득계층의 고통이 가중되며,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며 최저임금 대폭인상으로 극복할 것을 요구했다. 도보행진은 이날 오후 청와대 부근 청운효자주민센터를 출발해 세종시 최저임금위원회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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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 800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24일 2022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발표한 금액이다. 

2021년 최저임금 8720원보다 2080원 인상된 금액으로 올해 대비 23.9% 상승했다. 주 5일, 하루 8시간 근무로 주휴시간을 포함하는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으로 적용할 경우 월급은 225만 7200원이 된다.

최저임금 인상 기준에 대해 양대 노총은 "최저임금법이 규정하고 있는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노동자의 생활안정 및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면서 이렇게 이유를 댔다. 

"코로나19로 경제 불평등 및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돼 소득 증대 및 소비 진작으로 이어져야 한다. 최저임금 제도의 취지에 맞는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개선을 위한 인상과 제도개선이 병행돼야 한다."

노동계의 요구에 대해 경영계 쪽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어떻게든 생존하려는 소상공인 중소 영세 사업장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그간 최저임금 인상이 시장 수용이 어려울 정도로 속도가 빨랐다"고 반박 입장을 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하는 날은 8월 5일이다. 이의제기 등의 절차를 고려하면 늦어도 7월 중순까지는 최저임금에 대한 심의를 마쳐야 한다.

최저임금 인상 근거 "비혼단신 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해"

이날 노동계는 최저임금 인상이 필요한 근거로 가구원 수별 생계비 및 최저임금 충족률을 제시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발표한 비혼 단신근로자 실태생계비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비혼 단신의 경우 최소 생계비가 208만 4332만원에 달했다. 이는 현재 최저임금 8720원 기준으로 했을 때 수령하는 월급 182만 2480원을 월등히 넘는 금액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2인 가구의 경우 최소 생계비가 301만 4536원, 3인 가구의 경우 441만 844원, 4인 가구는 574만 9279원이 필요했다.

바꿔 말하면 최저임금만 받고 생활했을 때 빚의 그늘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뜻이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2022년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가 발표한 물가상승률 1.8%의 가중치를 더해 최저임금을 제시했다"면서 "2021년 비혼단신의 경우 212만 1850원, 2인가구 316만 418원, 3인 가구 449만 239원, 4인가구 585만 2766원의 생계비가 필요했다"라고 덧붙였다. 물가상승률 전망치는 지난 5월 한국은행이 발표한 경제전망보고서를 기준으로 했다.

"최저임금의 기준이 여전히 1인 가구를 중심으로 설정됐다. 임금노동자 중 1인 가구는 전체의 16.24%에 불과하다.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이 필요한 이유다."

실제로 최저임금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최저임금 노동자 평균 가구원 수는 4인 가구가 전체의 31.23%, 3인 가구가 23.35%, 2인 가구가 20.57%를 차지했다. 

한편 이날 노동계는 "최저임금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장애인 등 최저임금 적용제외가 폐지돼야 하고 수습 중인 노동자에 대한 감액규정을 삭제하며, 최고임금제를 도입해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원, 대기업 임원 등의 보수를 일정 수준 초과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최저임금법에는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에 대해 최저임금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최저임금 적용제외' 규정이 명시됐다. 

태그:#최저임금, #2022년, #최저임금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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