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이천시의 계약직 채용이 논란인 가운데, 행정안전부가 특혜채용 의혹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이천시 본청의 과장·팀장 등 시 간부 공무원들의 배우자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또는 시 산하기관 등에 계약직으로 채용돼 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이들 배우자는 본청 및 관계부서와 산하기관 등에 배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공무직 및 한시 임기제(대체 인력)들로 공무직은 법적 지위가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지만, 정년이 보장되는 신분이다.
이에 대해 이천시 관계자는 "전환전 경력으로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명은 5년, 다른 한 명은 약 4년, 한 명은 10년 이상"이라며 "현 정부의 방침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 진행된 것"이라고 밝혔다.
또 "임기제 공무원의 경우 3년 이상 근무를 할 수 없다. 첫 공고시 미달돼 재공고후 들어오게 된 것"이라며 "한시 임기제는 다른 5년과 달리 휴직기간만 근무하는 것이고 정규직이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이천시 관계자는 "전부터 근무했던 분들이고 채용에 특별한 문제는 없었다"며 진행되고 있는 감사에 협조해 관련 의혹을 해소하겠다. 절차나 과정상에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특혜 채용 논란이 일자 행안부 복무감찰담당관실 관계자 2명은 이날 이천시 인사 관련 부서와 해당 간부 공무원, 배우자 등에 대해 조사에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