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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청와대 새 교육비서관에 이승복 교육부 교육안전정보국장을 내정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청와대 새 교육비서관에 이승복 교육부 교육안전정보국장을 내정했다.
ⓒ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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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시절 교육부 대변인을 맡아 국정교과서의 입노릇을 했던 인물을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교육비서관으로 임명해 논란이 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정화 정책 폐기를 대통령 2호 업무로 지시한 바 있다. 

21일, 청와대 박경미 대변인은 "교육비서관에 이승복 교육부 교육안전정보국장을 내정했다"면서 "이 신임 교육비서관은 교육부의 대학학술정책관, 정책기획관, 세종교육청 부교육감 등 주요 보직을 거치며 교육정책, 학교교육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교육행정 전문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교육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합리적으로 조율하며 교육정책을 추진해 나갈 적임자"라고 발탁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박 대변인은 이 교육비서관 내정자가 박근혜 정부의 국정 <역사> 교과서 추진이 한창일 때 교육부 대변인으로서 활동했던 사실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이 내정자는 박근혜 정부가 국정교과서 추진을 위한 청와대 비밀TF를 만들고, 교육부가 국정교과서를 고시하는 등의 행위를 하던 때인 2015년 10월부터 2016년 9월까지 교육부 핵심 요직인 대변인을 맡았다.

이 내정자는 '2015년 10월 청와대 근처에 비밀사무실을 차려 국정교과서 추진 상황을 일일보고했던 청와대 비밀TF' 사태에 대해 당시 기자들에게 "역사 교과서 국정화는 파급력이 큰 사회적 이슈라 당연히 청와대에 보고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그러면서 이 내정자는 교육부 인력을 비밀TF로 불법 파견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부서 간 협의에 따라 필요하면 수시로 인력 파견이 가능하다"고 옹호했다. (관련기사 : '국정화 TF' 문서에서 'BH 지원' 지웠다 http://omn.kr/fhke)

이밖에도 이 내정자는 국정교과서 추진 상황에 대해 여러 차례 합리화하는 내용을 브리핑했다. 물론 당시 교육부 대변인이기 때문에 불가피한 측면이 없지 않았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국정교과서에 협력한 인물을 굳이 청와대 교육책임자로 세울 필요가 있느냐'는 지적도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17년 5월 12일 취임 두 번째 업무로 국정교과서 폐지를 지시한 바 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전국역사교사모임 회장으로서 국정교과서 반대활동에 앞장섰던 조한경 교사(경기 시흥 능곡고)는 "국정화 정책을 폐기했던 현 청와대가 국정교과서의 입노릇을 했던 당시 교육부 대변인을 교육비서관으로 임명하다니, 매우 당혹스럽다"면서 "촛불의 힘으로 들어선 정부가 촛불의 힘으로 폐기된 박근혜 교과서 정당화에 협력했던 인물을 교육비서관으로 임명한 것에 대해 역사교사들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 내정자는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당시 국정교과서 관련 청와대TF에 관여하지 않았다, 다만 당시 대변인으로서 사업부서의 의견을 전달하는 역할만 했다"면서 "나는 국정교과서를 옹호한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박근혜 정부시절 초등학교 교과서 한자병기 정책을 펼쳐 교육시민단체들의 비판을 받았던 한 교육부 관리는 지난해 9월부터 교육부에서 유초중고 정책을 총괄하는 학교혁신지원실장을 맡고 있다.  

태그:#교육비서관, #국정교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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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에서 교육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살아움직이며실천하는진짜기자'가 꿈입니다. 제보는 bulgo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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