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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의회 노운규 의원
 홍성군의회 노운규 의원
ⓒ 이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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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홍성군의 일부 읍면이 건설공사에 대한 하자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관리감독이 소홀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9조에 따르면 군 발주 건설공사 중 하자보증 기간이 남은 건설공사는 연2회 이상 하자검사를 실시하도록 되어있다. 읍·면은 자체적으로 하자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7개 읍면이 하자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이 군 정기종합감사 결과 적발됐다.

홍북읍은 2019년 정기종합감사에서 2016년 상반기부터 2017년 상반기까지 하자검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금마면은 2016년 하반기부터 2017년 상반기까지 미실시했다.

구항면은 2018년 상반기부터 2019년까지, 홍동면은 2017년 하반기부터 2018년 상반기까지, 광천읍은 2018년 상반기 하자검사를 하지 않아 2020년 정기종합감사에서 적발됐다.

장곡면은 2018년 상반기 및 2020년 상하반기를 미실시했고 서부면은 2018년 하반기 및 2019년 상반기 하자검사를 미실시해 하자감사 업무관리를 소홀히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홍성군의회 노운규 의원은 철저한 정기 하자검사를 주문했다.

노운규 의원은 제278회 정례회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하자보수기간이 지나면 보수비용을 군비로 투입해야 한다. 하자보수기간에 철저하게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조기현 회계과장은 "하자검사 업무에 소홀하지 않도록 각 읍면에 공문을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홍주포커스에도 게재됩니다.


태그:#홍성, #홍성군의회, #하자검사, #노운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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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지역의 새로운 대안언론을 표방하는 홍주포커스 대표기자로 홍성 땅에 굳건히 발을 디딛고 서서 홍성을 중심으로 세상을 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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