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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기욱 경북도의원.
 도기욱 경북도의원.
ⓒ 경북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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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방과 후 활동강사, 여행가이드 등 프리랜서의 권익보호와 활동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기로 했다.

도기욱(경북 예천,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경상북도 프리랜서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4일 통과돼 오는 25일 열리는 제324회 경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이번 조례안은 근로자와 유사한 지위에 있으면서도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률의 적용에서 제외되어 각종 불공정 거래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프리랜서의 권익을 보호하고 노동자들이 사회적 안전망 속에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조례는 우선 프리랜서의 권익보호와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계약형태, 보수, 계약조건 등의 노동환경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프리랜서의 세무 및 노동상담, 계약상 분쟁 등에 관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법률상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프리랜서 경력관리 및 구직활동, 교육훈련, 불공정 계약 사례 조사 등의 권익보호 사업도 규정했다.

도기욱 의원은 "프리랜서 형태의 노동자가 증가하고 있지만 이들의 수가 어느 정도인지, 어떤 노동환경에서 일하고 있는지 그 실태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다"며 "실태를 파악하고 프리랜서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안전망 구축과 생활 안정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북도 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2020년 12월 중순 기준 도교육청과 방과 후 학교 강사로 일하고 있는 프리랜서가 4318명이다.

하지만 경북도가 지난해 3월과 4월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으로 지원금을 신청한 프리랜서는 2만300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태그:#도기욱, #프리랜서, #지원 조례안, #경북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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