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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전국금속경남일반노동조합은 15일 창원시청 현관 앞에 기자회견을 열었다.
 한국노총전국금속경남일반노동조합은 15일 창원시청 현관 앞에 기자회견을 열었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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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전국금속경남일반노동조합은 15일 창원시청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삼미금속 사측이 사무직 조합원에 대해 '부당노동행위' '부당해고'를 했다고 주장했다.

삼미금속 사무실 사원 일부는 2019년 12월 한국노총 금속경남일반노조에 가입해 '노조 지부'를 결성했다.

노조지부는 "사무직 사원 30여명 가운데 7명이 가입했고, 회사는 조합원에게 탈퇴 회유를 하였으며, 조합원은 단 한명도 승진을 시키지 않으면서 차별을 통해 노조 탈퇴을 유도하는 부당노동행위을 자행하였다"고 했다.

또 노조지부는 "지부장, 사무장만 특별한 사유도없이 경영상 긴급한 사유로 4월 일방적 해고를 단행하였다"고 주장했다.

노조지부는 "헌법에 보장된 결사의 자유를 부정하고 노조를 한다고 해고하여 한 개인을 인격을 짓밟고, 차별하여 불이익을 주었다"며 "앞으로 부당노동행위, 부당해고가 발 붙이지 못하도록 투쟁할 것"이라고 했다.

태그:#한국노총, #삼미금숙, #부당해고, #뷰당노동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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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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