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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노동자과로사대책위가 11일 오후 서울서대문구 서비스연맹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택배노동자과로사대책위가 11일 오후 서울서대문구 서비스연맹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김철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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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노동자과로사대책위원회(택배과로사대책위, 공동대표 박석운 외)가 과로사 방지 사회적 합의(안)이 물량감축을 강요하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택배과로사대책위는 11일 오후 2시 서울 서대문구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대회의실에서 '대책 없는 물량감축 강요하는 사회적 합의(안)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생계위협 사회적 합의안 원안대로 추진 ▲생계위협 사회적 합의안 철회 ▲대책 없는 물량감축 반대 ▲대국민 사기극 우정사업본부 규탄 등의 팻말을 들고 회견을 이어갔다.

택배과로사대책위는 "택배노동자의 과로사를 방지하지 위해 출범한 사회적 합의기구가 오히려 택배노동자들의 물량과 구역을 일방적으로 빼앗아 가는 도구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 있다"며 "정부는 원안대로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물량 감소분에 대한 수수료보전 대책을 포함시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연구용역을 통해 택배노동자의 적정 노동시간을 산출하고 현재의 장시간의 노동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과로사 방지 대책수립의 기본 방향"이라며 "사회적 합의기구 출범 당시, 이를 위해 '분류작업 택배사 책임'과 더불어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물량감축, 물량감축으로 인한 임금감소, 임금감소분을 수수료인상을 통해 보전하는 방식, 소위 '적정물량·적정수수료'가 의제로 선정되었고 지금까지 합의 수준에서 논의돼 왔다"고 강조했다.

지난 8일 사회적 합의기구 최종회의에서 정부(국토부)는 임금감소분에 대한 수수료보전 대책을 제외하고 물량 감축을 통한 노동시간 단축 등의 사회적 합의 초안을 제출한 상태이다. 정부는 수수료 보전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전국택배노동조합(위원장 진경호)이 이날 공개한 '국토부 산업연구원의 연구용역' 결과를 보면, 택배노동자 월 평균 매출액은 502만원이다. 이 매출액에서 부가세 10%, 대리점 관리비 13~15%, 보험료 등의 차량관리비, 송장•테이프•식대 등의 기본 경비를 포함하면 월 35% 정도가 기본적으로 제외된다는 것이다. 326만원 정도인데 주 평균 노동시간이 72시간인 상황에서 법정 최저임금을 간신히 웃도는 수준이다.

월평균 502만원의 매출액을 내기 위해 택배노동자들은 평균 건당 수수료 750원짜리 물건을 한 달에 6600개 이상, 하루 260개 이상을 배송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의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하루 8시간(주 48시간)이 과로사를 방지할 수 있는 적정 노동시간이나 택배산업의 현황을 고려해 정부가 주 평균 60시간 이내로 택배노동자들의 노동시간을 맞추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주 6일을 일하기 때문에 하루 평균 10시간 일한다고 했을 때, 물품인계시간 3시간, 배송시간 5.5시간, 집하시간 1.5시간 등을 업무시간으로 설정할 수 있는 것이다.

민간 택배사 기준 시간당 30~40개를 배송한다는 전제 하에 배송만 하는 택배노동자의 경우 약 10% 임금 감소가 발생함을 알 수 있다.

이날 진경호 택배노동조합위원장은 "지난 30년간 택배 건당 수수료는 지속적으로 하락해 왔다"며 "택배노동자들은 이를 더 많은 물량을 배송함으로써 임금을 보전해 왔고 결국 지금의 과로사를 불러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과로사를 방지하자는 사회적 합의기구가 합의안의 이행 시기도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황에 더해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대책 없이 강제적으로 물량과 구역을 줄이겠다는 것에 대해, 과연 이 합의가 과로사를 해결하고자 하는 합의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박석운 택배과로사대책위 공동대표는 "지금도 현장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는 택배노동자들의 생계를 위협하게 될 이 사회적 합의안에 절대 동의할 수 없음을 밝힌다"며 "대책위는 택배노동자들의 수수료를 지금보다 인상해달라는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다. 최소한 사회적 합의기구가 현재의 노동조건을 더 열악하게 만들어선 안 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7일부터 분류작업을 중단하면서 9시 출근, 11시 배송출발 투쟁을 진행해온 전국택배노조는 오는 14일부터 투쟁 수위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택배노조는 노조법에 따라 허용되는 대체배송 인력을 제외한 불법대체배송을 철저히 통제할 것이라고 이날 밝혔다.

또한 쟁의권이 없는 지회에서는 오전 9시 출근, 11시 배송출발에 더해 규격위반, 계약요금위반, 중량부피 초과 등으로 배송의무가 없는 물품 일체를 배송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특히 이번 물량감축을 강요한 사회적 합의(안)에 항의하기 위해 전국 전 조합원 서울상경투쟁을 진행하는 등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태그:#택배노동자 과로사, #물량감축 사회적합의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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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와 미디어에 관심이 많다. 현재 한국인터넷기자협회 상임고문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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