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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몇 년간 경찰의 인권 침해 사례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지난 2020년 10월, 오영훈 더불어민주당(제주 제주시을) 의원이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로부터 제출받은 '인권 침해 진정 접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1년 설립 이후 2019년까지 인권 침해 진정 접수는 총 10만8094건으로, 이 중 경찰에게 인권침해를 당했다고 진정된 수는 2만1161건(19.6%)이다. 이는 교정시설 3만947건(28.6%), 다수인보호시설 2만6840건(24.8%)에 이어 3번째로 많았다.  

2017년~2020년 8월 사이, 경찰을 상대로 한 인권 침해 진정은 총 4911건이 접수되었다. 진정 사유를 살펴보면 '불리한 진술 강요/심야-장시간 조사/편파 부당수사'가 장 많았으며 '폭행-가혹행위/과도한 장구 사용', '폭언 욕설 등 인격적 침해', '부당한 체포, 구속 및 감금' 등이 뒤를 이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경찰이 생활 안전, 치안 및 형사 관련 업무를 주로 담당하기 때문에 대민 접촉이 많아 그만큼 갈등이 발생할 소지가 많은 것이 원인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경찰은 다른 직업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시민들과의 접촉이 많다. 그 어느 직업보다도 시민들과 가까이 있으며, 시민들의 고충과 삶을 가까이서 들여다보고 있다. 그렇다 보니 자연스럽게 마찰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때로는 그러한 마찰이 도를 지나치기도 한다.

예로 2015년 경찰은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A씨를 체포해 검찰에 인계하는 과정에서 피의자의 진술거부권을 보장하는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았다. 또한, A씨의 신체 일부를 가격하고 강압적으로 수갑을 채워 연행했다. (2017년 5월 31일, <뉴시스> '갈 길 먼 인권 경찰... 인권위, 5년간 인권침해 권고 141건')

2018년에는 한 경찰관이 피의자 신문 조사를 받는 피의자에게 "너는 내가 확신을 갖고 진행하면 무조건 징역형이야"라고 말했다. 또한 해당 수사관은 동일 사건으로 신문을 받던 피의자 7명에 "징역을 보내겠다", "그냥 시키는 대로 인정해라", "가족들도 생각해야지" 등의 발언으로 진술을 강요했다. 이에 피의자 7명은 인권위에 진정을 냈고, 인권위는 진정인들이 경찰의 수사 과정에 인격권을 침해당했다고 판단했다.(2020년 12월 4일, 인권위 광주인권 사무소)
 
"가장 안전한 나라, 존경과 사랑받는 경찰." 경찰청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처음으로 볼 수 있는 문구이다.
 "가장 안전한 나라, 존경과 사랑받는 경찰." 경찰청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처음으로 볼 수 있는 문구이다.
ⓒ 경찰청 공식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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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처음으로 볼 수 있는 문구가 "가장 안전한 나라, 존경과 사랑받는 경찰"이다. 하지만 일부 경찰들의 인권 침해 문제가 계속 발생한다면 '정말 경찰은 시민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 것 같다.

또한 경찰청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와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할 책임"이 있다며 '인권 경찰'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인권 침해 사례를 뉴스로 접할 때마다 그들이 추구하는 인권 경찰과는 거리감이 느껴진다.

시민들이 부여한 공권력으로 시민들을 보호하고 때로는 제재를 가하며 사회의 안정과 질서를 유지하고 갈등을 낳기도 하는, 경찰이 진정한 인권 경찰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어떠한 길을 걸어야 할까?

우선 경찰관 스스로 경찰관 인권행동강령(아래 인권행동강령)을 가슴속에 새겨야 한다. 인권행동강령이란, 경찰관이 치안 현장에서 인권 보호를 위해 지켜야 할 행동 기준을 정한 내부 규칙이다. 인권보호를 경찰관의 최우선 사명으로 제시하면서 비례원칙 등 헌법상 기본원칙과 가혹행위 금지 등 금지 사항, 범죄피해자 보호 등 보호 사항을 망라하여 총 10개 조항으로 구성됐다.

이러한 인권행동강령을 스스로가 잘 지켜나간다면 경찰관이 시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지금보다 현저히 줄어들 것이며, 궁극적으로 우리의 소중한 인권을 지키며 시민들과 서로 신뢰하는 사회의 분위기가 형성되어 긍정적인 방향으로 발전하게 될 것이다. 물론 이러한 과정은 개인의 노력과 의지가 대부분을 차지하겠지만, 경찰 조직 내에서의 주기적인 교육과 평가 등의 실시가 뒷받침한다면 더 좋은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다음으로는 주기적인 인권 교육의 실시가 있을 것이다. 위에서 제시한 인권행동강령의 제10조를 통해서도 볼 수 있듯이, 인권 교육은 경찰관들의 인권 보호 의식 향상을 위한 중요한 요소 임이 분명하다. 하지만 현재까지는 이러한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침해 권고에 따라 시행해야 하는 인권교육도 전문 강사 없이 지휘 책임이 있는 부서장이나 지역 관서장이 교육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2020년 박완주 더불어민주당(충남 천안시을)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2018년부터 2020년 8월까지 진행된 직무교육 52회 중 단 한 번의 강의만 인권강사가 진행했다.

주기적인 인권 교육의 실시는 단순히 경찰관이 의미 없이 강의를 듣기만 하는 형식이 아닌, 경찰관 스스로가 직접 성찰하고 깨달을 수 있는 의미 있는 교육을 뜻한다. 이러한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비된다. 하지만 계속해서 발생하는 경찰의 인권 침해 문제를 줄이고 시민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구체적'으로 마련된 '주기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이 외에도 시민들의 적극적인 목소리 표출, 시민들과 시민단체가 경찰 조직을 감시할 수 있는 체계 마련 등의 방안을 통해서 인권 침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해당 글은 경찰의 인권 침해 문제를 다루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항상 우리를 위해 희생하고 있는 경찰관들의 노고를 잊어서는 안 된다. 그들이 있기에 우리가 있는 것이며, 그들 역시 우리가 있기에 있는 것이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땀 흘리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경찰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 대한민국의 모든 경찰관들이 인권 경찰이 되는 그날을, 모든 국민의 인권이 안전하게 보장받을 수 있는 대한민국을 바란다.

태그:#경찰, #인권경찰, #인권침해,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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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을 지망하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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