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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5월 19일 오후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생활하는 경기도 광주군 퇴촌면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 집'
 2020년 5월 19일 오후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생활하는 경기도 광주군 퇴촌면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 집"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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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고발 이후 이런 저런 소송만 10개나 당했다. 불법 혐의로 쫓겨난 전 운영진을 비롯해 일부 나눔의 집을 거쳐간 피해자들 유가족 등이 진행한 거다. 사태의 책임이 법인 이사진에게 있는데도 안신권 전 시설장 교체 이후에 새로 채용된 인사들이 대부분 조계종과 관련이 있어 상황이 더 안 좋아졌다."

나눔의집 공익제보자 A씨가 "나눔의집 공익제보 후 1년, 무엇이 변했느냐"라는 <오마이뉴스>의 질문을 받고 이렇게 답변했다.

앞서 A씨는 2020년 봄 나눔의집 직원들과 함께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위해 써달라고 국민들이 기부한 수십억 원에 달하는 후원금이 피해자 할머니들에게 사용되지 않고 있다"면서 국민신문고 등에 민원을 제기하고, 나눔의집 시설장과 사무국장, 이사회 등 운영진을 경찰에 고발했다.

이후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송기춘 교수와 조영선 전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 등 공동단장을 중심으로 36명의 각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경기도민관합동조사단(아래 합동조사단)이 발족했다. 그리고 이들은 지난 2020년 10월 '사단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집 조사결과 보고서'를 내놓았다.

"시민들에게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생활, 복지와 증언활동 지원을 위하여 후원금을 모금한 액수가 지난 5년간 89억 원에 이르지만, 이 후원금 중 대부분은 시설이 아닌 법인 계좌에 입금되었으며, 시설 나눔의 집의 운영을 위하여 법인에서 전출한 금액은 전체 후원금의 2%(약 2억 원)에 불과하다."

그러면서 합동조사단은 "위안부 피해자인 할머니들의 생활과 복지를 위해 사용하겠다는 취지를 내세워 후원금을 모금하고 정작 할머니들의 생활을 위해 사용하지 않은 것은 대국민 사기행위"라면서 "나눔의집 법인 임원 전원에 대한 해임을 포함해 법인과 시설에 대해 엄중한 처분을 바라며 직무수행과정에서 불이익을 당한 내부고발 직원에 대해서도 불이익이 없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라고 경기도에 제안했다. 

지난 1월 검찰은 나눔의집 안신권 전 시설장과 김아무개 전 사무국장에 대해 사기 및 지방재정법 위반, 기부금품법 위반,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하지만 합동조사단의 요청에 따라 경기도로부터 해임처분됐던 조계종 출신 나눔의집 이사 5인은 행정소송을 통해 지난 2월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아 직을 유지하게 됐다.

새로운 운영진 구성됐지만... 문제 간병인 등 재계약 논란 
 
송기춘 나눔의집 민관합동조사단 공동단장은 2020년 8월 11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나눔의 집 민관합동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송기춘 나눔의집 민관합동조사단 공동단장은 2020년 8월 11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나눔의 집 민관합동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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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일출 할머니와 이옥선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들이 생활하는 경기도 광주 나눔의집은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집'이 운영을 총괄하고 있다. 실제로 나눔의집 이사 11인 중 사외이사 3인을 제외한 8인이 대한불교조계종 소속 승려들이다. 이로 인해 운영과정에서 여러가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비리 혐의로 전 운영진이 떠난 뒤에도 조계종 출신 승려들이 다수를 차지하는 이사회는 지난 2020년 6월 새로운 운영진을 선출하면서, 합동조사단에 의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신체적 가해하거나 그루밍(길들이기) 했다고 지적받은 간병인에 대해 재계약을 진행했다. 여기에 대한 인건비는 여가부의 지원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공익제보자 A씨의 말이다.

"가장 심각했던 건 할머니들에게 가해를 한 김아무개 간병인의 사례다. 할머니들에게 정서적이고 신체적인 학대를 한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2020년 6월 새로 부임한 운영진은 가해 간병인과 새롭게 계약서를 써가며 고용을 이어갔다."

실제로 <오마이뉴스>가 확보한 합동조사단 보고서에는 해당 간병인의 학대 정황이 반복적으로 등장한다.
 
'2020년 3월경 간병인 김아무개는 할머니를 샤워실에서 휠체어를 이용하여 이동시키던 중 안전조치 미실시 및 부주의로 인하여 할머니가 휠체어에서 떨어지도록 함으로써 낙상의 사고를 발생시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행동하며 의료조치를 취하지 않았음.'

'2019년 8월 7일 간병인 김아무개는 할머니가 양쪽 손목이 휠체어에 결박된 상태에서 상·하체가 밑으로 쏠려 체위 변경이 필요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당시 사회복무요원이던 김아무개에게 '혼나봐야 된다'는 말을 하며 몸을 일으켜 세워주지 않고 방치하였음.'

이 때문에 2020년 7월 17일 합동조사단은 김아무개 간병인에 대해 직무배제를 요청했다. 하지만 나눔의집 신임 운영진은 그를 같은 해 12월까지 고용했다. 간병인이 체결한 계약서에는 '(간병인) 인건비는 여성가족부(아래 여가부) 간병비와 후원금에서 매월 5일 지급한다'라고 명시됐다. 결국 간병인은 12월 이후 재계약을 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상황이 나아진 것도 아니다.

내부고발자 A씨가 "여가부가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지 의문"이라면서 "합동조사단에서 명확하게 가해자로 지칭했으면 지원금 지급을 끊거나 나와서 상황이라도 파악했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무료병원 놔두고 왜 동국대병원 치료 받게했나?"
 
2020년 5월 19일 오후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생활하는 경기도 광주군 퇴촌면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 집'.
 2020년 5월 19일 오후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생활하는 경기도 광주군 퇴촌면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 집".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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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고발자 A씨는 "나눔의집 새 운영진과 재계약한 간병인들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2차 병원인 동국대 한방병원에 입원시키고 진료받게 했다"면서 "3차(상급종합) 병원인 서울아산병원에서 무료로 치료를 받을 수 있음에도 세금으로 지원되는 의료카드를 사용하기 위해 동국대 한방병원으로 갔다"고 주장했다.

위안부피해자법에는 "(위안부 피해자에 대해) 의료급여 및 본인부담금, 비급여비용, 생활안정지원금, 간병인 지원에 드는 비용 및 장제비는 국가가 부담한다"라고 명시됐다. 즉 의료 비용이 세금으로 충당되고 있는 셈이다. 나눔의집이 동국대 한방병원에 위안부 피해자들을 입원시켜 해당 병원에 세금으로 도움을 주고 있다는 의심이다.

나눔의집과 동국대병원은 모두 대한불교조계종에서 직간접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는 기관이다. 동국대학교 이사장인 성우스님은 나눔의집 상임이사이기도 하다. 앞서 2020년 9월 동국대 의료원과 나눔의집은 업무협약식을 맺고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전담 의료기관이 됐다.

그러나 이러한 지적에 대해 나눔의집 우용호 시설장은 13일 오후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공익제보자 A씨의 주장에 대해 전면 부인하면서 "간병인이 어르신들을 학대했다고 하는데 합동조사단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면서 "어르신들은 심지어 안신권 전 시설장을 만나 (오해라고) 울면서 '내 혀를 뽑아버리고 싶다'라고 말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우 시설장은 동국대 한방병원 과잉 진료 의혹에 대해서도 "당시는 코로나로 인해 서울아산병원에 병실이 없었다. 어르신의 혈압이 180~200을 오가는 상황에서 서울대분당병원에 갔지만, 치료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나눔의집) 간호조무사와 논의 후 동국대 한방병원 특실로 모셨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민관합동조사단에서 공동단장을 맡았던 조영선 변호사는 14일 저녁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조계종단과 경기도, 시민사회가 나눔의집 사태를 바라보는 시각차가 존재한다"면서 "조계종은 여전히 나눔의집을 사유화하고 있는 게 이 사건의 본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 변호사는 나눔의집 사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기도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면서 "최소한 조계종 출신 이사들의 숫자를 줄이는 정관 계정 등이 요구된다"라고 지적했다.

* [반론보도] 나눔의 집 공익제보 보도 관련 

본보는 지난 5월 21일자 '나눔의 집 내부고발 후 소송만 10개... 1년이 지났지만 변화 없어'제목의 기사에서 나눔의집 운영을 위해 사용된 금액이 전체 후원금의 2%인 약 2억 원에 불과하며, 세금으로 지원되는 의료카드 사용을 위해 무상진료가 가능한 병원을 두고도 동국대 한방병원을 이용해 과잉진료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나눔의집 측은 "지난 5년 동안 나눔의집 운영에 사용된 후원금은 2억 원 이상이며, 무상진료가 가능한 상급종합병원은 병실부족 등의 이유로 입원치료가 불가하여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를 동국대 한방병원에서 진료 받도록 한 것이다"고 알렸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태그:#나눔의집, #위안부, #조계종, #동국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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