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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지난해(2020년) 유예했던 교원능력개발평가(아래 교원평가)를 올해(2021년) 재개한다. 한국교총과 전교조 등 교원단체들은 "유예하거나 폐지해야 한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욕설과 비방 기재하면 평가 내용 전달 차단" 
 
2021학년도 교원평가 실시 계획.
 2021학년도 교원평가 실시 계획.
ⓒ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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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오후, 교육부는 "교원평가 제도 개선 추진 내용과 2021학년도 교원평가 실시 계획을 시도교육청에 안내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코로나로 유예한 교원평가를 코로나가 지속되는 올해는 실시하겠다는 것이다.

올해 교원평가는 기존 교원평가와 달리 동료교원평가는 실시하지 않는다. "교원의 평가부담 완화를 위해서"라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학생, 학부모 만족도 조사는 실시한다. 학생은 초4~고3이 참여할 수 있다. 학부모는 초1~고3 학부모가 참여 대상이다. 평가 내용은 교사의 경우 학습지도와 생활지도이고, 교장·교감에 대해서는 학교경영에 대한 만족도를 묻게 된다. 5점 점검표 조사와 함께 자유서술식 평가도 진행된다.

자유서술식 평가의 경우 부적절한 답변은 미리 차단하도록 시스템을 고친다. 욕설이나 비방 내용이 들어간 단어를 쓸 경우 탑재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욕설 등 부적절한 글귀가 포함된 답변은 해당 답변 전체를 교원에게 전달하지 않기로 했다.

교원평가는 올해 2학기에 시작해 올해 11월까지 마무리된다. 학생과 학부모가 만족도 조사에 편리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올해 8월까지 모바일 웹페이지를 구축할 예정이다.

교원평가 결과는 교사의 경우 교육 활동 참고자료(피드백)로 활용하고, 학교와 교육청의 경우 교원전문성 지원계획 등의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기존처럼 기준 점수 이하 교원에 대한 강제 연수 등에는 활용하지 않을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부담 경감 차원에서 올해에는 의무 연수를 규정하지는 않았지만, 시도교육청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연수를 진행할 수는 있다"고 말했다.

앞으로 교육부는 올해 하반기까지 교원평가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방향은 평가방식의 유연성 확보와 절차 간소화다. 동료교원평가는 폐지하고, 평가 결과 하위 점수 교원에 대한 연수는 시도교육청이나 학교에서 자율로 추진하는 방향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기준점 이하 교원 강제 연수 없애

앞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 3월 23일 입장문을 내어 "교원이 평가 부담에서 벗어나 코로나 극복을 위한 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원평가가 유예돼야 한다"고 요구한 바 있다. 하지만 교육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한국교총은 성명을 내어 "매일 600~700명 대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지금은 코로나 극복에 집중해야 하는 만큼 교원평가를 유예해야 한다"면서 "교육부의 발표대로 평가 방법을 개선하여 실시하여도 단순 선호도 조사로 전락한 교원평가는 오히려 교원의 업무 부담만 가중시키고 사기는 저하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교조도 성명을 내어 "2021학년도 교원평가 실시 계획 배포 내용은 교원평가 폐지를 바라는 교원들의 목소리를 무시한 일방적 처사이며, 혁신 없는 구태의 반복"이라면서 "교육부는 교원평가 유연화, 간소화가 아니라 교원평가 폐지를 위해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태그:#교원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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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에서 교육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살아움직이며실천하는진짜기자'가 꿈입니다. 제보는 bulgo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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