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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영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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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소재지인 충남 홍성 내포신도시 개발이 한창인 가운데, 일부 공사 현장 주변 거리들이 불법 주·정차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인도 위에 세워둔 차들 때문에 시민들이 아예 통행을 못하는 상황이지만 관할 지자체는 과태료 부과 외엔 뾰족한 수가 없다는 입장이다. 

21일 오후 3시께 내포신도시의 한 LH(한국토지주택공사) 공사 현장. 바로 옆 인도 약 50여 미터 구간에 차량들이 줄지어 세워져 있었다. 해당 공사 현장 관계자들이 출근하며 세워둔 것으로 보인다.

인근에 공원이 있어 낮에도 시민들이 찾는 곳이지만, 현장 옆 통행로는 불법 주·정차 차량들로 가로막혀 다른 길을 이용해야만 했다. 게다가 불법 주·정차 차량들이 점자블록까지 밟고 있어 시각장애인들이 아예 이용할 수 없는 상태였다. 홍성군청에서 불법 주·정차 단속을 안내하는 펼침막을 걸어놨는데도 소용없어 보였다. 

홍성군청 관계자는 "주변에 다른 공사 현장에 비해 유독 그쪽에서 민원이 많이 들어온다"며 "공사 현장을 찾아 (관계자에게) 계도했고, 오전·오후 하루 두 차례 단속하고 있지만 불법 주·정차가 줄어들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나 홍성군은 이동단속 차량이 2대밖에 없어서 불법 주·정차 상시 단속에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과태료 부과 외 다른 대안이 없어 답답하다는 입장이다. 홍성군 설명에 따르면, 한 차량에 과태료가 3건 이상 부과된 사례도 있지만, 문제가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홍성군은 일단 신도시 내 공사 현장에 불법 주·정차 관련 협조를 계속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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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내포신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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