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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 국회의원들이 3월 23일 법원 앞에서 사법농단 판사들의 유죄선고를 촉구하고 있다.
▲ 오병윤 김재연 김미희 전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통합진보당 국회의원들이 3월 23일 법원 앞에서 사법농단 판사들의 유죄선고를 촉구하고 있다.
ⓒ 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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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사건 접수(2016년 5월 23일) 5년만에 김미희, 김재연, 이상규, 오병윤, 이석기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5인과 비례지방의원 6인의 지위확인소송 판결선고 기일이 2021년 4월 29일 목요일 오전 11시(장소: 2호 대법정)로 지정됐다.

사법농단 연루 법관에게 처음으로 유죄 판결이 내려진 3월 23일. 선고문을 낭독하는 윤종섭 재판장의 입에선 "그것은 재판이 아니다"라는 표현이 여러 번 반복해 나왔다.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비례지방의원 지위확인 소송 재판개입으로 이규진, 이민걸 판사는 일부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이 통합진보당 행정소송 관련 법원행정처 문건을 이동원 서울고법 부장판사(현 대법관)에게 전달한 행위는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지만 이동원 대법관이 주요하게 생각한 사건 쟁점이 해당 문건에 들어 있지 않는 등 재판은 문건 영향을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했다고 봐 재판권이 침해되지 않았다고 무죄로 판단했다.

법원행정처 문건과 판결문 10여 군데가 거의 흡사한 실체적 사실은 고려하지 않았다. 사법농단 판사 최초 유죄 판결에 이어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지위확인 소송의 대법원 선고는 사법부의 '법의 원칙과 양심'을 바로세우는 기회가 돼야 한다.

이재명 "헌법재판소의 국회의원직 박탈은 사법쿠데타"

박근혜 정권이 초권력을 휘두르던 2014년 12월 19일,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 체제를 파괴하려는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할 때 "민주적 기본 질서 수호와 민주주의 다원성 보장이라는 사회적 이익"을 위해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목적을 갖고 활동하는" 통합진보당을 대한민국의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된다고 판단해 강제해산 하고, 소속 국회의원 김미희, 김재연, 이상규, 오병윤, 이석기 5명의 의원직을 박탈했다.

헌법재판소는 법적 근거가 없음에도 "정당 해산 결정의 취지와 목적을 실효적으로 확보하기 위해"라는 명분으로 의원직을 박탈하고 스스로 입법자 역할을 자처했다. 이석기 내란음모사건의 대법원 내란음모 무죄 판결(2015년 1월 22일)을 기다리지도 않고 서둘러 선고했다. 이승만 정권이 1958년 강력한 정적이었던 조봉암을 사법 살인하고 진보당을 강제 해산한 과거로 민주주의가 급격하게 후퇴하는 순간이었다.

통합진보당 국회의원직을 박탈한 헙법재판소 결정을 목도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현 경기도지사)은 "법의 안정성을 완전히 해치는 것이기 때문에 국회의원 자격을 박탈한 것은 사법 쿠데타라 볼 수 있다"면서 "법에 없는 권한을 헌법재판소가 법의 이름으로 자행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헌법기관이 법적 근거도 없이 다른 헌법기관 몇 개를 없애버린 사법쿠데타라며 강력하게 성토했다(2015년 4월 10일 발행된 이동형, <이이제이 이작가의 수첩> 책 54~55쪽 인터뷰에서).

재판도 법률도 없이 국회의원직 박탈

통합진보당 소속 국회의원 김미희 외 4인은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의 청구인도 아니고 피청구인도 아니었다. 헌법상 재판을 받을 권리, 즉 법정에서 스스로 고유의 권리와 이익을 주장하거나 방어할 수 있는 헌법 제27조의 재판받을 권리를 행사할 기회를 갖지 못하고 국회의원직을 상실당했다. 정치적 결정을 내린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기본권은 법률에 의해서만 제한할 수 있다는 헌법 제37조 2항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로지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방어적 민주주의의 정신'을 이유로 법률의 규정 여부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5인의 국회의원직 상실 결정을 한 것이다.

이에 '민사소송법 강의' 책을 낸 강현중 변호사(법무법인 에이펙스 고문, 전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장)는 2016년 6월 20일자 <법률신문>에서 "정당해산 시 해산 정당 소속 의원의 의원직 상실의 법적 근거를 발견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이러한 의원직 상실 결정은 자의에 의한 당적이탈이 아닌 정당의 해산으로 인한 당적이탈 시에는 의원직을 상실시키지 않는다는 공직선거법 제192조 제4항의 규정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나아가 "비록 국가안전보장을 위한 헌법수호의 기능이나 방어적 민주주의 이념에 기해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에 근거하여야 한다는 헌법 제37조 2항은 포기해서는 안 된다"면서 "헌법재판소를 포함하여 모든 국가권력은 그 근원이 헌법제정 권력으로부터 유래하고 있는 이상 헌법 제37조 2항의 정신을 망각하여서는 안 된다"고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국회의원직 박탈의 부당성을 주장했다.

대법원, '통합진보당 국회의원직 유지' 선고해야
 
대법원에서 정의로운 판결을 촉구하는 김미희 전 국회의원
▲ 김미희 전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대법원에서 정의로운 판결을 촉구하는 김미희 전 국회의원
ⓒ 김미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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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해산 결정을 받은 소속 국회의원이 신분을 유지하면서 활동하는 것을 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단정하는 건 헌법재판소의 논리적 비약이다.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직의 상실여부를 헌법 64조(국회의 권한, 국회의원 자격심사, 징계,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제명할 수 있다)에 의하지 않고 헌법재판소의 해석에 맡기는 것은 또다른 헌법파괴 행위다.

나아가 국회의원은 주민이 직접 선출하여 민주적 정당성을 가지고 있는데 헌법재판소가 법적 근거 없이 의원직을 상실시킨다면 민주주의와 대의제 원칙에 반하게 된다.

제3공화국 헌법(1962년) 제38조에서 '국회의원은 소속 정당이 해산된 때에는 그 자격이 상실된다'는 헌법규정을 뒀다가 제4공화국 헌법(1972년)에서는 삭제 개정해 오늘까지 계속되고 있다.

명시적인 헌법규정을 삭제한 이유가 정당해산에도 불구하고 의원직은 그대로 유지한다는 취지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헌법재판소가 헌법을 무시하는 판결을 한 것이다.

헌법재판은 합리적인 해석에 근거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재판을 통해서 의원직이 상실되는 공직선거법의 경우 3심제의 재판을 통해서 확정된다. 단심으로 끝나는 정당해산 결정에서 국민이 선출한 의원의 자격까지 박탈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사실상 새로운 입법에 해당하는 것이며 헌법재판소의 권한범위를 일탈한 것이다.

'정당 학살자'로 악명 높은 터키 헌법재판소조차도 정당 해산을 이유로 소속 의원들의 자격을 획일적으로 내치지는 않았다. 입법자인 국회가 법률로써 정해야 하는 것이고 법률이 없으면 의원직을 유지하는 것이 원칙인 것이다.

대법원 계류 5년,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국회의원직 박탈은 대한민국 사법부에 엄청난 파장을 불러왔다. 이제 대법원이 정의롭고 상식적인 판결로 논란을 종식시켜야 한다.

2021년 4월 29일 대법정에서 "헌법재판소의 국회의원직 박탈은 위법이고, 이에 통합진보당 국회의원직은 유지된다"는 선고가 울려 퍼지길 기대한다. 이는 진정한 민주주의의 승리로 사법부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태그:#통합진보당, #대법원, #국회의원지위확인, #오병윤_김재연_김미희, #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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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2012년 19대 국회의원 당선(성남중원, 통합진보당)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서 전국의 공공병원과 지방의료원 순회, 지방의료원법에서 국가가 운영비 지원할 수 있게 법개정. 2014년 12월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때 의원직 빼앗겼으나 행정소송 걸어 2021.4.29. 대법원 선고 예정. 2020년 성남시공공어린이재활병원 조례청구인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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