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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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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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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공범을 모집해 조직적 교통사고 보험사기를 벌일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12일 양산경찰서는 양산, 울산지역에서 법규 위반 차량을 고의로 충격하는 방법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뒤 74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가로 챈 혐의(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로 ㄱ씨 등 3명을 구속하고 공범 ㄴ씨 등 29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ㄱ씨 등은 2020년 12월 말경 임대한 원룸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조직적으로 공범을 모집하고, 교통사고 야기와 보험처리, 교육 등의 역할을 분담했다.

또 이들은 SNS에 일당 30만∼40만원을 주는 조건으로 운전과 동승 등 공범자를 모아 올해 2월부터 한 달여간 법규 위반 차량을 대상으로 12회에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보험금을 수령했다.

특히 이들은 수사에 대비해 공범자 명의로 차량을 대여한 뒤, 주범 ㄷ씨가 고의사고를 내고 조수석 탑승자와 운전자를 바꿔치기하는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보험범죄의 표적이 되지 않도록 항상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고의사고가 의심될 경우 즉시 신고하는 한편, 범죄혐의 입증을 위해 블랙박스 영상을 보관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양산경찰서는 "코로나19가 계속되고 취업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런 범행이 계속될 우려가 높은 만큼 교통사고 보험사기 예방을 위해 사고 접수시 교통사고 접수내역, 블랙박스 영상 등을 철저히 확인하는 등 보험사기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태그:#양산경찰서, #공범, #교통사고, #보험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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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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