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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청.
 대구시청.
ⓒ 조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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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외국인 고용사업주를 대상으로 하는 2차 이주노동자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내렸다가 논란이 일자 내국인을 포함하도록 변경했지만 인권단체들은 여전히 인종차별적이고 인권침해라며 취소를 촉구했다. (관련기사 : "대구 이주노동자 코로나 강제검사는 인종차별" http://omn.kr/1sj8u)

대구시는 지난 18일 외국인 근로자 3인 이상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이주노동자 2인 이상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3월 1일 이후 이주노동자를 신규 고용할 경우 진단검사를 의무적화했다.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주를 고발해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사업장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올 경우 검사 및 조사, 치료 등 방역비용을 구상 청구하기로 했다.

앞서 1차 행정명령에서는 이주노동자 2553명이 진단검사를 받았지만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대구지역 인권단체들은 지난 22일 대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주노동자들에게만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하는 것은 낙인과 인종차별이 될 수 있다"며 강제검사를 철회하라고 대구시에 촉구했다.

그러자 대구시는 지난 24일 2차 행정명령을 변경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동일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내·외국인을 각각 1인 이상 반드시 검사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즉, 이전에는 외국인만 검사하도록 했다가 문제가 되자 내국인을 1명 이상 반드시 포함하도록 한 것이다.

또 이달 1일 이후 외국인을 고용한 사업주는 외국인 노동자를 반드시 진단검사를 받도록 했으나 실시 권고로 한 단계 낮춰 시행하기로 했다.

반면 행정명령 기간은 당초 이달 19일에서 28일까지였으나 31일까지로 3일 연장했다.

대구시는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가 내·외국인에 대한 차별적 요소 및 인권침해 소지가 없도록 하라는 개선의견을 보내고 전문가 자문을 참고해 이같이 변경했다"고 밝혔다.
 
대구지역 인권단체와 시민단체들은 지난 22일 대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코로나19 강제검사 행정명령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대구지역 인권단체와 시민단체들은 지난 22일 대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코로나19 강제검사 행정명령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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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시민단체들은 대구시의 행정명령이 여전히 낙인과 편견에 근거한 인종차별적이라며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이주노동자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대구경북연대회의와 대구경북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이날 긴급성명을 통해 "대구시가 발표한 행정명령은 제조업 사업장에 고용되어 있는 이주노동자에게 코로나19 검진을 강제하고 있다"며 "여전히 인종차별적이고 인권침해를 지방정부가 공공연히 자행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합리적 근거도 없는 상태에서 제조업 사업장 중 이주노동자만 고용되어 있는 사업장의 이주노동자와 정주(비외국인) 노동자에게 동시에 코로나19 검사를 받게 하는 것 또한 인종차별적"이라며 "한국인만 고용되어 있는 제조업 사업장과 다르게 취급하는 차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들은 "대구시는 이주노동자들이 코로나19 방역 및 예방조치에 접근할 수 있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자율적이고 자발적으로 응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우선되어야 한다"며 "대구시의 낙인과 편견이 가득한 행정명령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태그:#이주노동자, #코로나19, #진단검사, #인권침해, #행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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