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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22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조남관 차장검사가 질의에 답하고 있다.
▲ 답변하는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 지난해 10월 22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조남관 차장검사가 질의에 답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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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조남관 대검 차장이 박범계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를 '보완 수용' 하겠다고 밝혔다. (관련 기사 : 박범계 장관, '한명숙 재판 모해위증교사' 수사지휘권 발동 http://omn.kr/1sh2l)

"미흡하다는 지적 수용, 다만..." 

대검 부장회의를 열어 다시 판단하라는 박 장관의 지휘에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며 고검장까지 포함한 확대회의로 논의하겠다는 것. 일각에선 검찰 내부의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 시절 임명된 부장검사들의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일부 문제제기에 따른 판단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조 대행은 18일 "미흡하다는 장관님의 수사지휘서 지적을 겸허히 수용해 대검 부장회의를 신속히 개최해 재심하도록 하고 한동수 감찰부장과 임은정 연구관 등 조사 및 기록 검토 관계자들로부터 사안 설명과 의견을 청취하고 충분한 토론을 거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조 대행은 이어 "다만 대검에 근무하는 모든 부장검사들만의 회의로는 공정성을 담보하기 부족하다는 검찰 내외부의 우려가 있고 사안의 법리가 복잡하고 기록이 방대해 사건 처리 경험과 식견이 풍부하고 검찰 내 집단 지성을 대표하는 일선 고검장들을 대검 부장회의에 참여토록 해 공정성을 제고하고 심의 완숙도를 높이겠다"고 고지했다.

박 장관이 수사지휘에서 언급한 대검의 '합리적 의사결정' 방식 오류에 대해서도 직접 반박했다. 조 대행은 "처음에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수사자문단을 검토했으나 대검 감찰부에서 반대해 부득이 대검 각 부서의 선임 연구관으로 구성된 대검 연구관 6인 회의를 통해 최종 의사 결정했고, 임은정 연구관에게도 의견 표명 기회를 주었으나 스스로 참석을 거부했다"는 설명이었다.

조사 주체 빠진 '대검 연구관 회의' 공정성 논란엔 "부득이한 결정" 

그러나 대검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지시로 감찰 조사 주체인 임 연구관을 직무이전 조치하고, 한동수 감찰부장을 제외한 채 애당초 불기소 의견이었던 허정수 감찰3과장을 포함 실제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연구관 6인으로 최종 결정을 내린 구체적 배경에 대해선 별다른 해명을 덧붙이지 않았다.

임 연구관은 이미 주임검사 교체와 한동수 부장 배제로 불기소 결정이 뻔한 상황에서, 회의에 참여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 연구관은 지난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대검에서 합리적 의사결정을 한 양 해명하면서도 대검 부장회의를 할 자신이 없어 정책 기획과에서 정성껏 선정한 연구관 몇몇을 불러 회의한 후 (불기소 결정을) 밀어붙였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한편, 박 장관은 지난 17일 이른바 '한명숙 사건'에서 발생한 검찰 모해위증교사 의혹에 대한 대검찰청의 지난 5일 무혐의 결론에 "비합리적 의사결정의 문제점이 드러나 이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며 재논의 지시를 포함한 당시 수사팀의 부당 수사 관행에 대한 법무부와 대검의 합동 감찰을 지휘했다. 해당 사건의 공소시효는 오는 22일로, 꼬박 4일이 남았다.

태그:#대검찰청, #임은정, #한명숙, #모해위증,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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