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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동의없는 풍력발전시설 저지 화순군 대책위원회'는 지난 15일 화순군청 앞에서 풍력발전시설과 마을과의 이격거리 원상복구를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다.
 "주민동의없는 풍력발전시설 저지 화순군 대책위원회"는 지난 15일 화순군청 앞에서 풍력발전시설과 마을과의 이격거리 원상복구를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다.
ⓒ 박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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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동의없는 풍력발전 저지 화순군대책위(위원장 김길열, 이하 풍력반대위)'가 화순군을 향해 풍력발전시설과 마을과의 이격거리 강화를 골자로 하는 주민발의 조례안 처리를 신속하게 하라고 요구했다. 

풍력반대위는 15일 화순군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화순군이 절차상 하자가 없음에도 주민발의 조례안을 의회로 넘기지 않고 있다"며 화순군을 성토했다.

화순군은 풍력발전시설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가 예상되자 2019년 7월 '화순군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통해 마을과 풍력시설 간의 이격거리를 10호 이상 마을과는 2㎞, 10호 미만 마을과는 1.5㎞ 이상으로 규정했다.

이후 이선 의원과 정명조 의원을 중심으로 조례개정을 통한 마을과의 이격거리 완화가 추진됐고, 한차례 불발 끝에 지난해 9월 10호 이상 마을과는 1,2km, 10호 미만 마을과는 800m 이역거리를 두는 내용으로 조례가 개정됐다.

당초 군의회는 이선 의원 등의 요구에 따라 10호 이상 마을과는 1.2km, 10호 미만 마을과는 500m로 조례를 개정했지만 주민들의 거센 반발에 구충곤 군수가 재의를 요구하자 10호 미만 마을과의 거리만 800m로 늘렸다.

이에 풍력반대위는 2019년 7월 화순군이 규정했던 대로 마을과의 이격거리를 원상복구시키기 위해 주민발의 조례개정을 추진, 법정 필요인원수인 1348명보다 3배 많은 3336명의 서명을 받아 지난 1월 7일 개정조례안을 화순군에 전달했다.

해당 개정조례안은 지난달 24일 화순군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통과하면서 화순군의회의에서 개정 여부가 판가름 난다. 하지만 화순군은 상위법 저촉 여부를 검토한다는 등의 이유로 20여일이 지난 현재까지도 개정조례안을 의회로 넘기지 않고 있다.
 
'주민 동의없는 풍력발전 저지 화순군대책위'는 15일 화순군청 앞에서 주민발의 동의 상정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주민 동의없는 풍력발전 저지 화순군대책위"는 15일 화순군청 앞에서 주민발의 동의 상정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 박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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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풍력반대위는 "'절차상 하자가 없으면 의회로 넘기겠다던 화순군이 중앙부처에서도 '절차상 문제없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정조례안을 의회로 넘기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풍력발전시설과의 이격거리 완화에 동복면 유천리 일원에 풍력발전설치를 추진 중인 동복에너지가 개입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그 근거로는 "조례에 마을과의 이격거리가 명시되고 10개월 여만인 2020년 6월초 몇몇 의원이 사업자(동복에너지)가 요구하는 대로 마을과의 이격거리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제시했다.

이어 "지난 3년간 동복에너지는 온갖 불법과 부당한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지켜주는 조례마저 그들의 요구대로 바꾸더니 지난해 11월 화순군에 풍력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접수했다"고 탄식했다.

또 "이격거리 완화 후 한천면과 도암면, 동면 등 4개 지역에 민간업체에 의한 풍력발전설치가 추진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며 "이대로 조례가 굳어진다면 화순 모든 지역에 높이 200M, 날개길이 155M에 달하는 거대한 풍력기기가 우리 눈앞에서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구충곤 군수는 지난 2019년 5월 1일 동복면민의 날 행사 때 주민이 반대하는 풍력발전을 절대 허가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며 "구충곤 군수가 동복에너지의 개발행위허가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화순클릭에도 실립니다.


태그:#화순 , #화순클릭, #풍력발전, #동복에너지, #동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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