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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노창섭 창원시의회 부의장이 9일 오후 열린 임시회 본회의에서 사과 발언하고 있다.
 정의당 노창섭 창원시의회 부의장이 9일 오후 열린 임시회 본회의에서 사과 발언하고 있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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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여성의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법원에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던 정의당 노창섭 창원시의회 부의장에 대한 '불신임안'이 통과됐다. 징계 여부를 살피는 '윤리특별위원회'도 구성한다.

창원시의회는 9일 오후 제102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안'과 '노창섭 부의장 불신임안'을 가결시켰다. 창원시의회에서 부의장 불신임안이 가결되기는 처음이다.

노창섭 부의장은 2020년 7월 같은 당 의원과 대화를 나누면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여성의원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했다. 피해 여성의원은 '성희롱성 명예훼손'이라며 고소했고, 창원지방법원은 지난 2월 노 부의장에 대해 벌금 300만원 약식명령했다. 노 부의장은 이에 불복해 법원에 정식재판 청구했다.

민주당 의원단은 노 부의장의 공개사과와 부의장직 사퇴를 요구했다. 노 부의장은 사과했지만, 부의장 사퇴는 거부했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이 '윤리특위 구성안'과 '부의장 불신임안'을 냈던 것이다.

현재 창원시의회(재적 44명)는 국민의힘 21명, 더불어민주당 19명, 정의당 2명, 무소속 2명이다.

노창섭 부의장 '사과'... 윤리특위 안건 가결

노창섭 부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신상발언을 통해 사과했다.

노 부의장은 "죄송하다. 지난해 7월 같은 당 동료의원과 대화를 나누면서 '공인으로서 언행을 조심하자'며 예시로 들며 했던 말"이라며 "비방 목적이나 고의성이 없었고, 정의당 소속 의원 단 둘이서 했던 말"이라고 해명했다.

노 부의장은 "결과적으로 민주당 해당 의원에게 상처를 준 것에 대해 사과드린다"며 "시의회 성평등 실현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말씀 드린다"고 덧붙였다.

정회 뒤 다시 열린 회의에서 이종화 의원(민주당)은 "노창섭 의원은 3선과 부의장으로 누구보다 그 자리에 맞는 언행과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며 "그럼에도 동료 여성의원의 명예를 심대하게 해치는 발언을 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당사자는 고통 속에 있다. 노 의원은 발언을 인정하고 피해 의원에게 진심으로 사과해야 함에도 변명과 자기 합리화로 일관했다"며 "의도가 없다면 상대에게 미칠 영향을 고려하지 않고 아무 말이나 해도 되는가, 상대에게 정치적 생명을 위협하는 파장이 큰 내용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의도가 없었기에 책임 질 일이 아니라고만 주장하는 것이냐"며 "의회에서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 다시는 동료의원의 인권을 침해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안건에 대한 찬반 토론이 진행됐다.

최영희 의원(정의당)은 반대토론에서 "과거 사례와 비교해 볼 때 형평에 맞지 않다. 노창섭 부의장은 현재 재판 진행 중인 사안으로 재판 뒤에 윤리특위를 구성해도 늦지 않다"며 "노 부의장에게 들었던 말은 동료 의원을 모욕 주는 의도는 없었다"고 말했다.

정순욱 의원은 찬성토론에서 "동료 여성의원에 대한 부적절한 발언은 윤리강령 위반이고, 부의장의 신뢰를 잃게 했다. 의회 위상을 떨어뜨려 품위를 손상시켰다"며 "젠더 개념에는 차별이 있는지 의문이다. 공인으로 책임지는 자세가 더 아름다운 모습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명표결 결과(재석 42명) 찬성 33명, 반대 1명, 기권 8명으로 '윤리특위 구성'이 가결됐다.

윤리특위는 이종화, 박남용, 정순욱, 이헌순, 김상헌, 진상락, 지상록, 권성현, 심영석 의원으로 구성됐다. 윤리특위의 징계 항목은 제명, 출석정지 30일 이하, 공개사과, 경고다.
  
창원시의회는 9일 오후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300만원 약식명령을 받은 정의당 노창섭부의장과 관련한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안건을 상정해 가결시켰다.
 창원시의회는 9일 오후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300만원 약식명령을 받은 정의당 노창섭부의장과 관련한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안건을 상정해 가결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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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불신임안 찬성 25명으로 통과

노창섭 부의장 불신임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마지막 안건으로 다루어졌다.

노 부의장은 발언을 통해 "동료 의원의 심려를 끼쳐 사과드린다. 약식명령을 수용할 수 없어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확정 판결이 나오지 않았다"며 "(해당 발언이) 부의장직을 수행하면서 발생한 게 아니고 동료 의원과 사적 대화였다"고 재차 해명했다.

그러면서 노 부의장은 "지난 11년간 시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누구보다 열심히 해왔다"며 "정치 인생에 오점을 남겨 죄송하다. 불신임안 통과 여부를 떠나 신중하지 못한 점은 뒤돌아보고 성찰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노 부의장이 퇴장한 가운데, '부의장 불신임안'은 기명 투표로 진행됐다. 투표 결과(재석 40명) 찬성 25명, 반대 13명, 무효 1명, 기권 1명으로 통과됐다.

'부의장 불신임안'에 대해서는 노창섭 부의장이 법원에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낼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될 경우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오기까지 그 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태그:#창원시의회, #노창섭 부의장, #명예훼손, #윤리특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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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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