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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자료사진)
 임성근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자료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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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에 대한 탄핵소추 발의는 그 절차나 실체 면에서 타당하지 않습니다."

헌정 사상 첫 법관 탄핵소추 위기에 몰린 임성근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쪽의 입장이 나왔다. 임성근 부장판사의 변호인 윤근수 변호사(법무법인 해인)는 29일 <오마이뉴스> 기자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민주당이 내세운 탄핵소추 이유(위헌적 행위)를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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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임성근 부장판사의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사건 등에 대한 재판관여 행위에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지만, 지난해(2020년) 2월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재판부는 직권남용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의 이 사건 각 재판관여 행위는 피고인의 지위 또는 개인적 친분관계를 이용하여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판시했다.

윤근수 변호사는 "위헌적 행위 여부는 제1심 판결 이유의 일부분에 불과하고, 아직 확정되지 않은 제1심 판결에 불과하여 현재 항소심에서 치열하게 공방 중에 있다"면서 "그 제1심 판결의 일부 표현만을 들어 위헌 행위라고 단정하여 탄핵을 추진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재판부가) 헌법상 법관 독립의 원칙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의미에서 위헌적 행위라고 판시하면서도, 그 정도가 가벼워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의미일 뿐, 임성근 부장판사를 파면에 이르게 할 정도의 고도의 반헌법적 행위를 하였다고 판시한 것은 아니다"라고 전했다.

윤 변호사는 또한 "탄핵소추의 소의 이익이 없어 헌법재판소에서의 탄핵심판은 각하될 것이 분명하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임 부장판사가 사직원을 제출한 것이 아니라 2월 28일 임기만료로 퇴직한다는 점을 들어, "탄핵소추가 이뤄지면 피소추자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해임할 수 없다는 내용의 국회법 제134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헌법재판소에서 제1회 변론기일을 잡기도 전에 임성근 부장판사는 공직에서 자동으로 벗어나게 되기 때문에 피소추인 적격이 흠결되어 탄핵소추가 각하될 것이 분명해 보인다"면서 "국회가 탄핵소추의 실익도 없는 사건에서 탄핵소추권을 남용했다거나 또 다른 동기나 목적에서 탄핵을 의결했다는 비판의 소지가 크다"라고 밝혔다.

윤 변호사는 "한 달 뒤 스스로 공직을 떠나는 임성근 부장판사를 공직에서 배제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탄핵소추는 탄핵소추의 근본적인 목적에 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법에 따른 법제사법위원회의 조사 없이 탄핵소추가 진행될 경우, 절차에도 문제가 있다는 주장도 내놓았다. 그는 마지막으로 "카토 타스야 사건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라고 강조했다.

태그:#법관 탄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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