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22일 오후 부산 연제구 부산 경찰청에서 소환 조사를 마친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22일 오후 부산 연제구 부산 경찰청에서 소환 조사를 마친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 연합뉴스

관련사진보기


검찰이 성추행으로 물러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을 9개월 만에 재판에 넘겼다. 적용한 혐의는 강제추행치상 등 4개다.

부산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은미)는 오 전 시장 관련 사건 수사결과를 28일 오후 공개했다. 검찰 공소장에는 오 전 시장의 강제추행, 강제추행 미수, 강제추행치상, 무고 혐의가 각각 적시됐다. 성추행 피해자는 2명이다.

검찰에 따르면 오 전 시장은 지난 2018년 11월 부산시청 직원인 A씨를 강제추행하고 12월에도 추행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해 4월에도 오 전 시장이 부산시장 집무실에서 다른 직원 B씨를 강제추행하고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등의 상해를 입힌 혐의가 있다고 봤다. 검찰은 오 전 시장이 유튜브 채널 운영자들을 허위 고소했다며 무고 혐의 또한 적용했다.

형사사건 공개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수사 결과를 설명한 검찰은 2차 가해 차단을 위해 피해 내용을 철저히 비공개했다.

앞서 경찰은 오 전 시장이 피해자 B씨를 강제추행한 혐의 1건만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부산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부산시청 관계자들을 다수 조사하고, 압수수색 등을 통해 A씨의 피해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B씨에 대한 강제추행치상도 "감정을 토대로 피해와 상해 발생 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이 권력형 성범죄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검찰은 "오 전 시장이 업무시간 중 자신의 집무실 등 근무장소에서 소속 여성 직원들을 상대로 반복적·지속적으로 강제추행하거나 성희롱을 반복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직선거법 위반 등 다른 혐의 등에 대해서는 오 전 시장 등 4명에 대해 불기소(혐의없음) 처분했다. "다양한 방법으로 추가 증거를 수집해 사실관계를 확인했지만, 시장직 사퇴와 그 시기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총선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였거나 직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앞서 오 전 시장은 지난해 4월 23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성추행 사실을 인정하고 사퇴했다. 

태그:#오거돈, #강제추행, #성추행 사퇴, #수사결과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오마이뉴스 김보성 기자입니다. kimbsv1@gmail.com/ kimbsv1@ohmynews.com 제보 환영합니다.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