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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엽구.
 불법엽구.
ⓒ 낙동강유역환경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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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특별보호구역과 습지보호구역에 야생동물을 포획하기 위한 불법 엽구가 많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해온 야생동물 보호 활동 결과, 7곳에서 220여개의 불법엽구를 수거했다고 27일 밝혔다.

법정보호지역인 진양호 야생생물특별보호구역, 우포늪 습지보호지역 등 7곳에서 수거한 불법엽구는 창애 1개, 올무 196개, 뱀통발 2개, 뱀그물(300m) 1개다.

낙동강환경청은 야생동물을 포착하기 쉽고, 먹이부족으로 민가로 내려오는 야생동물이 증가하는 겨울철을 맞아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감시, 불법엽구 수거 등 야생동물 보호활동을 추진해 오고 있다.

주요 감시대상은 총기‧올무‧덫‧창애‧독극물 등을 이용한 야생동물 불법 포획행위 및 포획 허가지역을 이탈하거나, 포획 허가된 종 이외의 종을 포획하는 행위 등이다.

이번 활동은 오는 3월말까지 진행된다.

낙동강환경청은 "불법 포획 야생동물을 거래하거나, 불법엽구를 보관‧판매하는 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전통시장, 건강원 및 철물점 등에 대한 점검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낙동강환경청은 "밀렵‧밀거래행위는 야생동물의 멸종을 초래하여 생태계 균형을 파괴하며, 야생동물을 함부로 먹게 되면 인수공통 질병에 노출되는 등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했다.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불법엽구 제작‧판매 등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윤호중 낙동강환경청 청장은 "야생동물과 공존하기 위해 야생동물 보호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제보/055-211-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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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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