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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당 충남도당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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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충남도당이 지난 2018년 12월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작업 중 사망한 고 김용균 청년노동자와 관련, 사부발전에 "사망 사고에 대해 책임을 다하라"고 촉구했다.

지난 26일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는 고 김용균 청년노동자가 사망한 지 25개월 만에 서부발전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다. 이날 정의당 충남도당을 비롯해 서산·태안지역 노동단체들은 김용균 노동자 죽음에 대한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며 1인 시위를 벌인 바 있다.

정의당 충남도당은 27일 논평을 내고 "공기업인 서부발전은 사고에 대해 직접적인 책임이 없다고 말하고 있다"면서 "위험작업을 하청업체에 떠넘겼듯이, 김용균의 죽음마저 하청업체에 떠넘기는 파렴치한 짓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김용균 노동자 죽음 직후인 2019년 1월 태안발전소 특별안전보건감독 결과 총 1029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이 지적됐다"며 "원청인 서부발전 역시 865건을 지적받았다"라고 밝혔다.

특히, 정의당 충남도당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2019년 9월 15일까지 서부발전이 운영하는 발전소 등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 13건 가운데 12건이 고 김용균 노동자 작업장인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발생했으며, 같은 기간 전체 부상자 68명 가운데 58명 역시 같은 작업장이었다.

이같은 중대재해가 발생했음에도 이날 열린 첫 재판에서 "한국서부발전 측은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제공에 대해 부인하고 있다"면서 목소리를 높였다.

정의당 충남도당은 "검찰은 안전 관리 소홀과 주의 의무 위반 등 산업안전관리법 위반 및 업무상 과실치사 등에 대해 혐의를 지적했다"라며 서부발전의 책임을 강조했다.

특히, 논평에서 정의당 충남도당은 "재판부는 허망하게 돌아가신 젊은 노동자의 죽음에 사회가 책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면서 공정하고 정의로운 재판을 진행해줄 것을 재판부에 촉구했다.

그러면서 "정의당은 중대재해 발생 시 원청과 사업주의 책임을 명확하고 무겁게 물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의당 충남도당 신현웅 위원장은 이날 기자와 통화에서 "지난 26일 재판에서
한국서부발전의 변호인은 서부발전 본사는 태안에 있고, 사고는 원북 태안화력에서 발생했다"면서 "김병숙 대표이사와 본사 임원들은 사고와 직접적인 인과관계와 무관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너무도 기가 막혔다"며 "잘못도 하청에 떠미는 듯해 너무 씁쓸했다"고 말했다.

이어 신 위원장은 "특히, 재판을 마치고 나가는 김병숙 사장에게 (고 김용균 노동자 어머니인) 김미숙님에 사과라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라며 "하지만 김 사장은 묵묵부답으로 (외면한 채) 차를 타고 가버렸다"면서 분노했다.

그러면서 "지난번 통과한 중대재해처벌법은 정의당에서 발의한 안과 다르게 원청과 대표자에 대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면서 "정의당은 앞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의 보완 입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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