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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수정 : 27일 오전 11시 49분]

국민권익위원회(아래 권익위)가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신고한 신고자의 권익위 태도 변화 비판에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사건 이첩 문제에 대한 이견은 처리 과정을 설명하는 상황에서 나온 이야기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

27일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신고자는 권익위가 1월 4일 최초 신고 땐 사건을 공수처에 보내달라는 신고자 의견을 반대하고 검찰과 경찰에 분리해 이첩해야 한다고 했다가, 지난 24일 박범계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공수처 이첩을 거론하자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입장을 바꿨다고 주장했다.

"전원위 논의 후 이첩 결정... 박범계 발언과 연결해 곤혹"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2020년 10월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2020년 10월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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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권익위는 박 후보자의 말 때문에 입장을 바꿨다는 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권익위의 한 관계자는 27일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신고자와의 대화 속에서 그런 이야기가 있었던 것은 맞다"면서도 "개인정보보호법은 경찰 소관이고, 직권남용 부분은 검찰로 가는 게 맞다는 의견이었지만, 결론은 내리지 않았다. 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그는 "처음엔 신고자가 공수처로 보내달라고 했다고 한다. 권익위 의사결정 구조 상, 외부위원이 포함된 전원위원회를 거쳐 최종 논의 결과를 (수사기관에) 이첩하는 구조다"라면서 "권익위는 (당시엔) 공수처나 검찰, 경찰 특정 기관을 정할 순 없고, 과정을 거쳐서 하겠다는 정도의 설명을 했다"고 말했다.

26일 보도자료에서 공수처를 언급한 것은 조사 대상이 대부분 고위공직자인 만큼, 원칙적으로 공수처 이첩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다고 전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고위공직자 수사대상은 의무적으로 고발해야 한다"면서 "수사 대상이 모두 고위공직자라 공수처 이첩 검토 가능성이 있다고 내비친 것인데, 박범계 후보자의 발언과 연결되어 곤혹스럽다"고 전했다.

"신고자 신분 노출 우려... 공익신고 여부는 곧 처리"

관련 법률에 따르면, 권익위에 접수된 부패 혐의 대상자가 검사 등 고위공직자일 경우 위원회 명의로 고발토록 돼 있고, 신고 사항을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 처리하되 보완이 필요할 경우 30일 이내 연장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그는 권익위가 조사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지 않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건) 관련 기관에도 사실 확인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자료 요청을 해 놓은 상태지만, (신고기관 특성 상) 그런 걸 모두 말할 순 없다"고 강조했다. 

공익신고자 보호기관으로서, 신고자 스스로 본인 신분을 노출하는 모습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지난 23일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제보자가 신고 배경을 설명하며 '검사 선서'를 언급한 대목이 대표적이다. 그는 "공익신고자가 언론에 제보하는 경우는 더러 있지만, 자신의 신분이 거의 노출될 정도로 하진 않는데 우리로서도 그 점이 답답하다"고 말했다.

한편, 신고자의 공익신고자 요건 충족 여부는 이른 시일 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권익위 관계자는 "1월 4일 접수 처리 됐으니 바로 그 여부가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했다.

태그:#국민권익위원회, #김학의, #공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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