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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태안군 몽산포 해변에서 빠라봉 등 불법 도구로 개불을 채취하는 모습
 충남 태안군 몽산포 해변에서 빠라봉 등 불법 도구로 개불을 채취하는 모습
ⓒ 신문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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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가 잇달아 보도한 충남 태안군 남면 몽산포 해변 일대의 불법 해루질에 대해 태안군이 긴급 회의를 통해 '불법도구 사용 해루질'에 대한 강력한 당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태안군은 지난 25일 가세로 군수 주재로 긴급 현안 회의를 개최하고 <오마이뉴스>가 제기한 몽산포 해변을 비롯한 태안반도 일원 갯벌에서 유행하고 있는 일명 '빠라봉'을 이용한 해루질 행위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대책이 절실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남면 몽산포해변을 비롯한 태안반도 일원에서 행해지고 있는 불법 해루질 근절을 위해 발 벗고 나서기로 결정했다.

특히 <오마이뉴스>의 보도처럼 최근 들어 몽산포 해변에서 마검포 해변에 이르는 10여 킬로미터의 구간에서 일명 '빠라뽕'이라 불리는 개불 잡는 도구를 이용한 불법 해루질의 성행으로 바다자원을 고갈시키는 등 갯벌 생태계를 훼손하고 겨울철 농한기에 특별한 도구 없이 개불을 잡아 생계를 유지하는 어업인들에게 큰 피해를 입히고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이날 회의에서 태안군 수산과는 호미, 손, 집게, 갈고리 등을 제외한 어구 또는 방법을 사용해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할 수 없다는 '수산자원관리법 제18조',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비어업인의 불법 도구를 사용한 포획ㆍ채취는 명백한 불법이라며 앞으로 강력히 지도 단속할 계획을 보고했다.
  
충남 태안군 해변 일원에서 불법도구를 이용해 단체로 무리를 지어 개불등을 채취하는 보습이 곳곳에서 발견된다.
 충남 태안군 해변 일원에서 불법도구를 이용해 단체로 무리를 지어 개불등을 채취하는 보습이 곳곳에서 발견된다.
ⓒ 신문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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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태안군은 우선 이번주부터 관내 해변 및 항포구 등에 '수산자원관리법 제65조(벌칙)에 따라 법을 위반하는 사람에겐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의 펼침막을 게첨하고, 일명 '빠라뽕'을 판매하는 마트나 철물점에는 해당 행위가 불법임을 알리는 전단지를 제작해 홍보활동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이 자리에서 가세로 태안군수는 "몽산포 해변에는 대부분 캠핑을 온 가족 단위로 해루질 체험을 하는 분들이지만, 전문적으로 무리를 지어 다니며 최신식 불법 도구를 사용해 지역 수산자원을 싹쓸이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이는 명백한 불법행위로 앞으로 적극적으로 지도 단속을 실시하고 지속적인 계도, 홍보를 통해 해당 행위를 반드시 근절 시키겠다"고 밝혔다.

덧붙이는 글 | 바른지역언론연대 태안신문에도 실립니다


태그:#불법 해루질, #태안군, #수산어법 위반, #생태계 파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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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시대를 선도하는 태안신문 편집국장을 맡고 있으며 모두가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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