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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서울 상암동의 한 스타벅스 매장에서 마스크를 턱까지 내리고 말을 하고 있는 김어준씨의 모습
 19일 서울 상암동의 한 스타벅스 매장에서 마스크를 턱까지 내리고 말을 하고 있는 김어준씨의 모습
ⓒ 인터넷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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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김어준씨가 동료 여섯 명과 함께 카페에서 회의를 하고, 마스크 역시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마포구청은 26일 안으로 과태료 부과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9일 오전, SNS에 김씨가 서울 마포구 상암동의 한 커피 매장에서 마스크를 턱까지 내린 채로 일행들에게 말하고 있는 사진이 올라왔다. 이어 김씨가 방역수칙을 위반했다는 신고가 마포구청에 접수됐고, 20일 오후 마포구청에서 매장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당초 김씨를 포함해 다섯 명으로 알려졌던 김씨 일행은 총 일곱 명으로 확인됐다. 마포구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김씨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명령 위반 및 마스크 미착용에 해당될 수 있다고 보고 조사 중이다. 

일부 언론에서는 김어준씨와 해당 매장에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마스크를 일시적으로 미착용하고 5인 이상 집합이 있었다고 해서 모두 과태료 부과 대상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 사안에 대해 세 가지 쟁점을 살펴봤다. 

[# 쟁점1] '마스크 미착용', 즉시 과태료 부과하지 않는다

지난 17일부터 카페가 다시 매장 영업을 시작하면서,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로 카페에서 대화를 이어가는 이들이 곳곳에서 목격되고 있다. 일부 대형 프랜차이즈 매장에서는 직원들이 손님들에게 계속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는 등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이 18일부터 2주간 적용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에 따르면, 음식 주문 및 대기·식사 전·후 등 음식을 섭취하지 않을 때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코와 입을 완벽히 가리지 않은 '턱스크' 역시 마스크 미착용으로 간주된다. 

김씨는 이날 자신의 '턱스크'에 대해 "음료수를 한잔 한 직후"라고 밝혔으나,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상황에서 마스크로 턱까지 내리고 말을 하게 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질병관리청은 '마스크 착용'과 관련한 홈페이지 FAQ 메뉴를 통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 착용하였으나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은 경우 등 위반행위 적발 시, 먼저 당사자에게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지도하고 불이행 시 단속근거를 설명하고 과태료를 부과합니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사진을 찍어 신고 또는 제보하는 행위(마스크 파파라치)에 대해서도, 질병청은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명령의 목적이 국민들께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코로나19 전파를 차단하고자 하는 목적이므로, 현장 지도 및 단속 중심으로 이루어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보를 통해 미착용자를 '색출'해서 과태료를 부과하지는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김씨의 경우 마스크 착용을 공무원으로부터 지도받았음에도 불이행한 것이 아니므로, '마스크 미착용'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대상에 포함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 쟁점2] 카페에서의 업무 회의는 '필수 경영 활동'인가?

마포구청의 조사에 따르면 김씨는 19일 자신이 진행하는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끝난 직후, 제작진과 함께 17분 간 카페 모임을 했다. 이에 대해 tbs 측은 "<뉴스공장> 제작진이 방송 모니터링과 익일 방송 제작을 위해 가진 업무상 모임이었다. 사적 모임은 아니었지만 방역 수칙을 어긴 점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마포구청이 이를 5인 이상 '사적 모임'이 아니라고 볼 지는 미지수다. 현재 적용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에 따르면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결혼식,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해당하는 경우에서만 4명이 넘는 식당 카페 모임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업무 미팅 후 외부인사와의 식사, 직원들 간 식사 역시 사적모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5명부터는 함께 식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통상적인 의미의 '티타임' 역시 사적모임으로 간주된다.

<뉴스공장> 측이 감염병 예방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피해가려면, 이날 모임이 tbs 입장에서 꼭 필요했던 '필수 경영활동'임을 입증해야 한다. 

[#쟁점3] 카페는 과태료 150만 원 내야 할까
 
7일 오후 전국카페사장연합회 소속 업주가 운영하는 서울 관악구 한 카페의 메뉴판에 실내 영업 제한 조치로 생존권 위협과 억울함을 호소하는 포스터를 전자메뉴판에 띄워져 있다.
 7일 오후 전국카페사장연합회 소속 업주가 운영하는 서울 관악구 한 카페의 메뉴판에 실내 영업 제한 조치로 생존권 위협과 억울함을 호소하는 포스터를 전자메뉴판에 띄워져 있다.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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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방역수칙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면 김씨와 일행들에게는 각각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문제는 카페 측이다. 이용자의 방역수칙 위반할 시 업주에게도 150만 원(1회 적발)의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문제는 카페에서는 이용자의 방역수칙 위반을 적극적으로 막을 방법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김씨 일행의 경우처럼 앉거나 일어나는 등 이동이 자유로운 카페 특성상 마음만 먹으면 '꼼수'를 쓸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현재 방역당국은 5인 이상 일행인 경우에는 따로 쪼개 앉는 것도 금지하고 있지만, 현장에서 이를 막는 게 사실상 역부족이다. 카페 업주들은 손님으로부터 볼멘소리가 나올 수도 있어서 강력하게 제재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고 토로한다.

전국카페사장연합회 회원으로 경기도 수원에서 한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A씨는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대부분 카페에서는 손님들이 민망할 정도로 방역수칙에 대해 안내하고 있다"라며 "그런데도 방역 수칙을 위반해서 과태료를 내게 된다면 억울할 수밖에 없다"면서 "방역 수칙에 대한 안내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지 않는 이상, 업주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부당하다"라고 강조했다.
 

태그:#김어준, #코로나19, #방역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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