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104
원고료로 응원하기
 

 
국민들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2년 6개월 실형 법정구속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여론조사 결과, '과하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적당하다'와 '가볍다'를 합친 여론도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오마이뉴스>는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판결이 나온 다음날인 19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전국 만 18세 이상 500명(총 통화 8775명, 응답률 5.7%)을 대상으로 이 판결에 대한 평가를 물었다. 질문은 다음과 같다.
 
Q. 어제 법원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연루 사건 관련 약 86억8천만원 뇌물 제공 혐의에 대해, 1심의 징역 5년보다는 감형한 징역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귀하께서는 이 판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택지 1~3번 순·역순 제시)
1. 가볍다
2. 적당하다
3. 과하다
4. 잘모르겠다
 
조사 결과, "과하다"는 응답이 46.0%로 가장 높았다. 반면 "가볍다"는 응답은 24.9%, "적당하다"는 21.7%를 기록했다(잘 모름 7.5%). 개별적으로는 과하다는 의견이 가장 높지만, 그렇지 않다는 의견(적당하다 + 가볍다) 역시 46.6%로 거의 같은 수준이다. (오차범위 95% 신뢰수준에서 ±4.4%p)

"과하다"와 "가볍다+적당하다" 0.6%p 차이 팽팽
보수층 "과하다" 65.6%... 진보층은 "가볍다" 40.6% - "적당하다" 31.6% 분산
20대 "가볍다" 32.9% 〉 "과하다" 28.0% 〉 "적당하다" 27.5%


세부적으로 보면 지역과 세대별로 다소 차이를 보이는 가운데, 전반적으로 보수·야권층은 "과하다"로 쏠리고 진보·여권층은 "가볍다"와 "적당하다"로 분산되는 경향을 보였다.
 
권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과 대구·경북의 경우 "과하다"는 여론이 각각 60%와 55.9%로 절반을 웃돌았다. 인천·경기 지역도 51.7%로 절반을 넘었다. 반대로 광주·전라의 경우 "과하다"가 13.7%로 가장 낮은 반면 "가볍다"와 "적당하다"가 각각 35.2%와 36.2%로 나타났다. 서울은 "과하다"는 의견이 42.0%인 가운데 "가볍다"와 "적당하다"가 24.6%와 24.0% 로 나타났다.
 
세대별로는 60대(63.7%), 30대(53.9%), 50대(49.2%) 순으로 "과하다"는 응답이 높았다. 40대는 "과하다" 42.0% - "가볍다" 29.8% - "적당하다" 21.0%였다. 눈에 띄는 점은 20대인데, 이번 판결에 대해 "가볍다"는 응답이 32.9%로 가장 높았다. "과하다"와 "적당하다"는 각각 28.0%, 27.5%였다.

이념성향별로는 보수층은 판결이 "과하다"는 의견이 65.6%로 압도적이었지만, 진보층은 "가볍다"가 40.6%로 가장 높았고, "적당하다"도 31.6%에 달했다. "과하다"는 22.1%였다. 중도층은 "과하다" 49.1% - "가볍다" 23.9% - "적당하다" 20.0%였다. 

지지정당별로는 국민의힘 지지층은 "과하다"는 답변이 80.5%로 압도적이었다. 반면 민주당 지지층은 "가볍다"는 의견이 49.2%로 절반에 육박했으며, "적당하다"도 32.2%를 기록했다. "과하다"는 응답은 10.2%에 그쳤다. 비슷한 패턴으로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부정 평가층은 이번 판결에 대해 74.7%라는 압도적인 숫자가 "과하다"로 쏠렸다. 반면 문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 평가층은 "가볍다" 50.5%, "적당하다" 31.7%로 분산됐다.

[재상고?] 특검, 재판부 '형량 이탈' 여부 검토중
 

이재용 징역 2년6개월로 법정구속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법원은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마필 '라우싱' 몰수를 명령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이 부회장은 이날 영장이 발부돼 법정에서 구속됐다. ⓒ 연합뉴스

 
이번 여론조사 결과는 이 부회장 파기환송심 판결에 대해 전반적으로 진보층은 긍정적으로, 보수층은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음을 보여준다. 확정된 뇌물·횡령액이 86억8081만 원에 달하는 이 부회장의 남은 형기는 이미 치른 1년여의 구속 수감 기간을 제외한 1년 6개월 정도다. 다만 공식적으로 아직 모든 법적 절차가 마무리 된 것은 아니다.

법적으로 유일하게 남은 경우의 수는 재상고 여부다. 징역 9년을 구형했던 특검은 재상고 여부를 묻는 질문에 '신중하게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특검 관계자는 "판례를 바꿔본다는 차원에서 권고 형량의 범위를 이탈한 사유가 정당한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징역 10년 이하의 형량으론 양형 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없는 만큼, 양형에 참작된 법리에 잘못이 없었는지 따져 볼 수 있겠다는 것이다. 형사소송법 383조에 따르면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을 때' 상고가 가능하다고 돼있다.

특검은 특히 파기환송심의 양형 이유 중 이 부회장의 뇌물 행위를 수동적으로 판단, 감경 요인으로 판시한 대목에 주목하고 있다. 이 부회장이 승계 작업을 위해 적극적 뇌물에 가담했다는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들이면서도, 양형에선 정반대로 해석해 법리적 오해를 야기했다는 시각이다.

이 부회장 측에서 재상고 할 수도 있다. 다만 마찬가지 이유로 양형 부당으로는 상고할 수 없는 만큼 승산이 높지는 않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이다. 삼성 측은 "아직 변호인들이 아무 이야기가 없다"고 말했다.

재상고 기한은 선고일로부터 일주일이다. 그 기간이 지나면 이번 판결은 확정된다. 특검 관계자는 '연말 가석방용 형량'이라는 비판적 해석에 대해 "가석방이나 사면은 유무죄를 따지는 사법적 영역을 벗어난 해석으로 별다른 입장은 없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80%)·유선(20%)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했다. 표집방법은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RDD) 방식을 사용했고, 통계보정은 2020년 10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대별, 권역별 가중 부여 방식(림가중)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다. 자세한 조사 결과는 오른쪽 '자료보기' 버튼을 클릭하면 된다.
 

이 기사의 상세 그래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판결 평가

어제 법원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연루 사건 관련 약 86억8천만원 뇌물 제공 혐의에 대해, 1심의 징역 5년보다는 감형한 징역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귀하께서는 이 판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가볍다
② 적당하다
③ 과하다
④ 잘모름
(선택지 1~3번 순·역순 배열)

여론조사에 응답을 완료한 500명을 인구사회학적 층으로 나눈 결과는 아래와 같다. 각 층은 여론조사의 대표성을 부여할 수 있을만큼 충분한 샘플수를 확보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사례수 30명 미만은 빗금으로 표시했다. (단위 : %)

지역별

성별

연령대별

지지정당별

국정평가별

이념성향별

이 조사는 <오마이뉴스>가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1월 19일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500명(응답률 5.7%)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은 ±4.4%p이다. 이번 조사는 무선(80%)·유선(20%) 자동응답 방식 무작위 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로 진행했다. 통계보정은 2020년 10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연령·권역별 가중 부여[림가중]방식으로 이뤄졌다. 자세한 조사 결과는 오른쪽 자료보기 버튼 또는 리얼미터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받을 수 있다.

대한민국이 답하다 여론조사 전체보기
댓글104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진실과 정의를 추구하는 오마이뉴스를 후원해주세요!

후원문의 : 010-3270-3828 / 02-733-5505 (내선 0)

오마이뉴스 취재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