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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며 항상 따라다니던 막막함과 번거로움에 한번 슬플 일에도 두 세번 가슴을 치곤 했습니다. 같은 아픔을 겪는 분들이 좀 더 수월하게 고인의 마지막을 배웅하기를 바라며 이 글을 씁니다.[기자말]
사망신고 전후로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사항이 있어 따로 정리합니다.

사망신고는 사망증명서에 기재된 사망일자로부터 30일 내에 해야합니다. 이때 고인 앞으로 연금 등이 나오기 때문에 가능하면 늦게 사망신고를 하여 받을 수 있는 건 받으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늦게 하시면 나중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나중에 고인의 자동차를 처리하게 될텐데 상속을 받을 경우(상속이전)는 고인의 사망일이 속한 달 말일로부터 6개월, 말소처리를 할 경우 3개월 이내에 등록해야 합니다.

문제는 재산조회를 마무리하고 법원에 한정승인 등을 신청하여 판결문이 나오기까지 2~3개월의 시간이 걸리게 되는데 사망신고를 미뤄 전체 절차가 늦어지면 상속말소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생겨버린다는 것입니다. 3개월을 훌쩍 넘길 수도 있는 것이죠.
 
장례 이후, 슬픔은 뒤로 하고 많은 것들을 해야합니다.
 장례 이후, 슬픔은 뒤로 하고 많은 것들을 해야합니다.
ⓒ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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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되면 상속말소를 할 수 없게 되어 부득이 상속이전 후 판매를 하거나 폐차를 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다시 상속인의 명의로 자동차보험을 들어야 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어차피 일부를 제외하고 대부분 환급되는 부분이긴 하나 그 과정이 대단히 복잡해지는 것이죠.  

따라서 고인의 사망신고는 가능하면 미루지 않고 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또한 고인의 금융거래는 사망신고일이 아닌 사망일자 기준으로 정지되기 때문에 사망일자 이후에 행한 금융거래는 나중에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작은 이익을 생각해 사망신고를 미룰 필요가 아예 없는 것이죠.

같은 이유로 고인의 통장, 신용카드 등도 건드리지 말아야합니다. 순리대로 깨끗하게 진행하는 것이 신청인을 위해서도 좋고 고인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는 일이 될 것이니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다른 주의할 점은 고인의 자동차 총 운행기록 확인과 핸드폰에 대한 처리입니다.

고인이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었다면 이에 대한 처리를 나중에 해야하는데 이때 총 운행기록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보통 고인의 차량은 고인이 떠난 후 방치하는 경우가 많아 배터리가 방전되어 정작 필요할 때 운행기록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가능하면 사망신고 후 바로 운행기록을 확인해두면 나중에 편리합니다. 이 부분은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핸드폰 처리는 다음과 같이 합니다. 사망신고를 하면 2~3일 내로 사망신고가 처리되었다는 문자를 받게 됩니다. 이때부터는 가족관계증명서에 고인의 이름 옆에 '사망'이란 글자가 기재됩니다. 이 가족관계증명서를 가지고 고인의 핸드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데 가능하면 즉시 하는 것이 좋습니다.

SKT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와 신청인의 신분증만 있으면 통신사 영업점(대리점 제외)에서 바로 계약 해지 신청이 가능했습니다. 통신사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고객센터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망신고를 하게 되면 자동으로 핸드폰도 정지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묵혀 두었다가 처리할 경우 월 통신요금이 쌓이게 되니 사망신고가 처리되면 가능하면 핸드폰은 바로 해지하도록 합니다.

고인의 핸드폰을 해지하셨다면 이제는 전체 재산조회 결과가 나오기까지 3주 정도 푹 쉬시면 됩니다. 대단히 애쓰셨습니다.

태그:#장례식이후처리, #사망신고후처리, #한정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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