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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부산․울산지역 74개 사업장이 환경영향평가법 위반으로 적발되었다. 이 가운데 공사중지 요청이 6건이고 수사의뢰 5건이 포함되어 있다.

낙동강유역환경청(청장 이호중)은 2020년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여부 조사결과 '환경영향평가법' 위반 사업장 74개소에 법적 조치를 하였다고 8일 밝혔다.

낙동강청은 환경영향평가 사업장 165개소를 대상으로 조사했다. 환경영향평가법 위반 사업장 74개소는 협의내용 이행조치요청 81건, 과태료 부과 42건, 공사중지 요청 6건, 수사의뢰 5건이다.

낙동강청은 변경협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식대상 수목을 훼손한 '지개~남산간 연결도로 민간투자사업', 원형보전녹지를 훼손한 '거제케이블카 조성사업' 등 6개 사업장에 공사중지와 이행조치를 요청했다.

공사중지 요청 사업장은 ▲함양-울산(창녕-밀양간) 고속도로 건설사업, ▲지개~남산간 연결도로 민간투자사업, ▲양산 사송지구 택지개발사업, ▲밀양 노벨CC조성사업, ▲거제케이블카 조성사업, ▲마산 진북면 망곡리 석산개발사업 현장이다.

또 낙동강청은 사후환경영향조사를 미실시로 ▲안의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 ▲창녕 하리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안정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2공구), ▲통영 덕포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거창 석강제2농공단지 조성사업 현장에 대해 고발(수사의뢰) 조치했다.

'사후환경영향조사 일부 미실시' 25건, '변경협의 전 사전공사' 6건, '조치명령 미이행' 5건 등 위반 사업장 34개소에 과태료가 부과되었다.

대기 협의기준이 초과된 폐기물소각시설, 터널폐수배출시설 방류수 협의기준이 초과된 도로공사사업, 토사유출 저감을 위한 침사지 조성 미흡, 차량 덮개 미설치 등 비산먼지 저감대책 미이행, 야간공사 시행 등 협의내용 관리가 부실한 사업장 59개소에 '협의내용 이행조치'가 내려졌다.

이호중 환경청장은 "지역개발사업을 시행할 때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 건강하고 쾌적한 지역주민의 생활을 도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내용 이행여부를 점검하겠다"며 "위반 사업장에 공사중지 명령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낙동강유역환경청.
 낙동강유역환경청.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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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낙동강유역환경청,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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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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