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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전경
 경기도청 전경
ⓒ 박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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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30일 적법한 감사를 거부했다며 조광한 남양주 시장과 남양주시 관계공무원 A씨를 각각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지난 7일 경기도가 특별조사를 중단하며 남양주시와의 대립은 소강 상태를 보이는 듯 했다. 하지만 남양주시와 경기도 양측의 갈등은 모두 검찰고발로 이어져 법의 판단에 맡겨지게 됐다.

김희수 경기도 감사관은 30일 고발 취지에 대한 서면 브리핑에서 "조광한 남양주시장이 '탄압' 운운하는 것은 적법한 감사절차를 회피하기 위한 것일 뿐 지방자치단체의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반헌법질서 행위이자 국기문란행위"라고 밝혔다.

김 감사관은 "상급기관인 경기도의 법에 따른 정당한 감사를 불법으로 방해한 남양주시장과 관계공무원 등에 대해 수사기관에 수사를 요청, 위법을 바로 잡겠다"고 알렸다.

경기도는 조 시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는 시장의 권한을 남용해 경기도 조사공무원의 권리행사를 방해했다고 보고 있다. 또 남양주시 A공무원은 11월 23일 남양주시장이 경기도 감사에 대한 거부를 선언한 이후 시장 지시사항이라는 명목으로 관련 부서에서 제출된 자료를 경기도 조사공무원에게 전달하지 않고 감사를 거부한 혐의다. 

경기도는 이들 두 사람에 대한 고발조치와 함께 A공무원에 대한 신분상 문책도 병행할 계획이다. 

김 감사관은 "남양주시는 자치사무에 대해 사실이 아닌 내용에 대해서는 소명을 통해 진실을 규명하고, 위법한 행정을 하였을 경우 정당한 처분을 받아야 한다"며 "특별조사 기간 중 위법한 것으로 밝혀진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사안별로 문책할 예정이며, 조사거부로 진행할 수 없었던 사항에 대해서는 수사요청을 통해 위법사항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경기도는 조광한 남양주시장의 주장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도는 남양주시가 "올해만 11차례에 걸쳐 경기도 감사를 받았다"며 "과도한 감사"라고 주장한 데 대해 "(그중) 6회는 특정 현안과 관련된 수십 곳의 시군을 동시에 조사한 것으로, 지극히 통상적인 공동 감사였고 남양주시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경기도가 남양주시만을 대상으로 실시한 감사 내용은 ▲남양주시 공동생활가정 범죄 및 비리 의혹(보건복지부 조사요청) ▲남양주도시공사 감사실장 채용 의혹(언론보도) ▲남양주 갑질공무원 의혹(익명제보 시스템인 헬프라인 신고) ▲남양주 예술대회 사업자선정 관련 비리 의혹(국민신문고 신고) ▲남양주 양정역세권 관련 비위 의혹(언론보도 및 익명 제보) 등 모두 5건이다.

이 중 남양주도시공사 감사실장 채용 의혹과 남양주 갑질공무원 의혹은 실제 위법 및 부정부패가 확인돼 고발 및 징계 조치됐다.

또 "도 감사가 지방자치법 제171조 위반 및 위법 감사"라는 남양주시 주장에 대해 도는 합법적인 감사였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감사계획 사전 통보 및 사전조사 미실시로 위법"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사전에 통보해야 할 의무가 없는데도 시의 입장을 존중해 사전 통보를 했다고 밝혔다. 

또 남양주시 공무원들의 댓글을 경기도가 사찰했다는 주장에도 사실 무근이라고 반박했다. 도는 "남양주 댓글 조사는 경기도 익명제보시스템(헬프라인)에 신고된 건으로 구체적인 제보내용에 근거해 조직적인 여론조작 행위를 했는지를 밝히기 위해 실시됐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또 댓글 조사와 관련해 경기도 조사관이 정치적 편향성을 갖고 감사과정에서 하위직 공무원에게 심각한 인권침해 및 협박성 발언을 했다는 남양주시의 주장도 사실 아닌 일방적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한편 남양주시는 지난 28일 이재명 경기지사와 경기도 감사관실 소속 공무원 4명 등 5명을 형법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수원지검에 고발했다. 

고발장에서 남양주시는 "피고발인의 남양주시 공무원에 대한 인터넷 포털사이트 아이디 및 댓글에 대한 개인정보 수집과 감사 목적을 벗어난 조사행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며 "당사자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아이디 및 댓글 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한 것은 개인들의 사상과 행동을 감시하려는 불법적 사찰이며,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 주장했다.

경기도는 지난달 17일 남양주시와 시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이달 4일까지 3주간 양정역세권 개발사업 특혜 의혹, 예술동아리 경연대회 사업자 불공정 선정 의혹,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지침 위반 여부, 공유재산 매입 관련 특혜 의혹, 건축허가(변경) 적정성 여부, 기타 제보 사항 등에 대한 특별조사를 하겠다며 감사를 추진했다. 

하지만 남양주시가 이를 거부했고 전국공무원노조 남양주시지부도 조사를 반대하며 경기도청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다.

이에 대해 김 감사관은 "남양주시장의 경기도 감사거부는 경기도가 행정안전부나 감사원의 정당한 감사를 거부하는 것과 같은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반헌법질서 행위이자 국기문란행위이며, 직원들에게 조사 거부하도록 불법행위를 강요한 것은 시장의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보복성 탄압'이라는 남양주시 주장에 "이견을 보인 지자체는 남양주 외에도 부천, 수원이 있었지만 이들 지자체는 감사가 없었다. 부패혐의가 없고 신고도 없었기 때문"이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남양주시는 부패혐의는 물론 신고와 제보가 많고 이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언론보도까지 있어 상급기관으로서 조사가 불가피했다. 조사를 하지 않으면 오히려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면서 "탄압 운운하는 남양주시장은 더 이상 감사를 회피하기 위한 피해자 행세를 중단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태그:#이재명, #조광한, #남양주, #경기도, #특별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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