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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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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22일 '대북전단금지법'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것과 관련, 접경지역 국민의 생명·신체 및 주거의 안전이 보호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22일 오전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제62회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 살포 행위 등 남북합의서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정 총리는 이 장관에게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관련 단체들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개정 목적에 부합하게 법이 이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인영 장관은 "개정법률의 기본 취지인 접경지역 국민의 생명·신체 및 주거의 안전이 보호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법안 내용에 대해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법안을 발의하고 가결해 준 국회와도 긴밀히 협의하면서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해 법안 내용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법 시행 전까지 '전단 등 살포 규정 해석지침'을 제정해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예정"이라면서 "향후 해석지침을 통해 당초의 입법 취지대로 제3국에서 전단 등을 살포하는 행위는 이 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보다 분명히 하겠다"고 설명했다.

"표현의 자유는 헌법상 권리... 그러나 DMZ 주민 생명권보다 우선할 순 없다"

22일 통일부는 북한과 외교적 관계가 있는 나라들을 대상으로 '대북전단금지법' 관련 설명자료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지난주 50여 개 주한 외교공관을 대상으로 대북전단규제 관련 개정 설명자료를 제공했다"면서 "앞으로 국제사회와의 소통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법안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구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통일부가 설명자료를 배포한 대상 외교단은 북한에 별도 공관을 두고 있는 나라들의 주한 대사관과 정례 협의체인 '평화클럽', 남북 겸임 공관을 둔 나라들의 모임인 '한반도클럽'에 소속된 50여개 국으로 알려졌다.

설명자료에 따르면, 주한 외교단이 본국에 대북전단금지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해 위헌이 아닌지에 대한 질문에 "표현의 자유가 헌법상 권리이지만 비무장지대(DMZ) 지역 주민들의 생명·안전과 같은 생명권보다 우선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또 제3국에서 북한으로의 물품 전달까지 규제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선 "한국에서 살포된 전단이나 물품이 조류나 기류에 의해 제3국을 거쳐 북한으로 보내지는 예외적인 경우를 규제할 수 있다는 뜻"이라며 "제3국에서 북한으로 전단 및 물품을 전달하는 건 그 나라의 법이 적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일부는 서면 브리핑을 통해 "앞으로 국제사회와의 소통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동 법안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태그:#대북전단, #이인영, #통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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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도균 기자입니다. 어둠을 지키는 전선의 초병처럼, 저도 두 눈 부릅뜨고 권력을 감시하는 충실한 'Watchdog'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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