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조선총독부 청사 전경. 1926년 경복궁 내에 준공된 조선총독부 신청사의 모습이다. 

(본 저작물은 '서울역사박물관'이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것을 이용했으며, 해당 저작물은 museum.seoul.go.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조선총독부 청사 전경. 1926년 경복궁 내에 준공된 조선총독부 신청사의 모습이다. (본 저작물은 "서울역사박물관"이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것을 이용했으며, 해당 저작물은 museum.seoul.go.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 서울역사박물관

관련사진보기

 
일제는 한국 병탄과정에서 수많은 의병을 학살한데 이어 통감부 법률 제1호로 신문지법을 만들어 언론의 통제를 통해 조선의 정신을 억압하고자 했다.

조선통감부가 1907년 7월에 반포한 이 법률 제10조는 "신문지는 매회 발행에 앞서 먼저 내부 및 그 관할관청에 각 2부를 납부해야 한다"고 철저한 사전 검열제를 명시했다.

그리고는 허울좋게 제11조에 "황실의 존엄을 모독하거나 국헌을 문란 혹은 국제교의를 저해하는 사항을 기재할 수 없다"고 했으며, 제12조에 "기밀에 관한 관청의 문서 및 의사는 해당관청의 허가를 얻지 않고는 상세한 관계없이 기재할 수 없다. 특수한 사항에 관해 해당 관청에서 기재를 금지하는 때도 같다"라고 하여, 통감부에서 발표한 사항 이외에는 일체의 보도를 금지시켰다.

또한 1909년 2월에는 법률 제6호로서 제정한 출판법에서 모든 출판물의 엄격한 사전검열제를 실시하였다. 이 법 제2조에서는 "문서, 도서를 출판하고자 하는 때는 저작자 또는 그 상속자 및 발행자가 연인하고 고본(稿本)을 첨가하여 지방장관 (한성부는 경시총감)을 경유하여 내부대신에게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고 사전검열제를 명문화시켰다. 

일제는 이처럼 신문지법과 출판법을 만들어 가혹하게 문화탄압을 자행하고 엄격한 처벌규정을 두었으며, 또 자기들의 이익에 부합되지 않을 때는 압수ㆍ발행 금지를 다반사로 자행했다. 신문지법 제21조는 "내부대신은 신문지로서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풍속을 괴란한다고 인정하는 때는 그 발매ㆍ반포를 금지하고 이를 압수하며 발행을 정지 혹은 금지할 수 있다"고 했다. 출판법에도 비슷한 규정을 두었다.

일제가 조선을 병탄한 후 가장 먼저 서두른 일은 전국적으로 우리의 사서(史書)를 약탈하는 것이었다. 초대 총독 데라우치는 취임하자마자 총독부에 취조국을 설치하여 '조선의 관습과 제반 제도조사'에 착수한다고 공포했다. 내세우기는 '관습과 제도조사'라고 했지만 실제 목적은 이른바 '불온서적'의 압수에 있었다.

병탄 이틀 후인 1910년 10월 1일부터 '관보'를 발행하는 기민성을 보인 총독부는 그해 11월에 설치한 취조국을 통해 전국의 각 도ㆍ국 경찰과 헌병을 총동원하여 조선의 각종 사서를 비롯하여 전통ㆍ문화ㆍ예술ㆍ인물ㆍ전기ㆍ열전ㆍ충의록ㆍ무용전에 이르기까지, 샅샅이 뒤져 압수하기 시작했다. 

서적의 압수는 서울 종로 일대의 서점은 말한 것도 없고 경향 각지의 향교, 서원, 양반가, 세도가, 고가 등에서 빠지지 않고 행해졌다. 총독부가 특히 눈에 불을 켜고 찾은 서적은 단군관계 조선고사서를 비롯한 각종 사서가 중심이었다. 대종교의 각종 문헌도 다수 압수되었다. 이와 함께 신채호의 『을지문덕』등 애국충절을 고취하는 내용, 『미국의 독립사』, 『월남망국사』 등 외국의 역사책도 압수했으며, 『유년필독』과 같은 우리나라 어린이들의 교과서, 심지어 조선시대의 창가집까지도 빠지지 않고 강탈해갔다. 

이같은 총독부의 서적 수색ㆍ압수ㆍ소각 작전은 1918년 말까지 8년에 걸쳐 저질러졌다. 나철의 『신리대전』을 비롯하여 『삼일신고』와 김교헌의 『신단실기』 등이 압수당한 것은 물론이다. 초기에는 위협과 '대출'의 명목으로 수거하다가 나중에는 강제로 수색하고 수거한 책을 되돌려 주지 않음으로 크게 물의를 빚고, 소장자들은 더욱 깊숙이 은닉하게 되었다. 이 기간 동안 총독부는 우리 사서 20여만 권을 수거하여 일본으로 가져가거나 불태웠다. 

조선총독부는 1911년 8월에는 또 이른바 조선교육령을 선포하여 민족말살책을 드러났다. 제2조는 "교육은 교육에 관한 칙어에 기초한 충량한 국민을 육성하는 것을 본의로 한다"고 하고, 제5조는 "보통교육은 보통의 지식기능을 전수하고 특히 국민다운 성격을 함양하고 국어를 보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국어'란 일본어를 말하고 '충량한 국민을 육성'이란 한국인을 일제에 충성하는 신민으로 만들겠다는 뜻이었다. 
 

덧붙이는 글 | <[김삼웅의 인물열전] 민족의 선각 홍암 나철 평전>은 매일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국난기와 국망기에 온몸을 바쳐 구국과 독립을 위해 나섰는데, 역사가 제대로 평가하지 않고 국민에게 잊혀진다면 어찌 건강한 사회라 할 것이며, 그것은 누구의 책임일까?
태그:#나철 , #나철평전, #홍암, #홍암나철평전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군사독재 정권 시대에 사상계, 씨알의 소리, 민주전선, 평민신문 등에서 반독재 언론투쟁을 해오며 친일문제를 연구하고 대한매일주필로서 언론개혁에 앞장서왔다. ---------------------------------------------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