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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일 의정부에 있는 경기도 북부청사 앞 광장에서 경기도 감사의 위법성을 지적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는 조광한 남양주시장
  1일 의정부에 있는 경기도 북부청사 앞 광장에서 경기도 감사의 위법성을 지적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는 조광한 남양주시장
ⓒ 남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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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남양주시가 3일 "녹취록 공개에 동의해 달라"는 경기도의 요구에 "시장 비위 의혹이 담긴 녹취록 공개 여부는 경기도가 자체적으로 판단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조 시장은 입장문에서 "119페이지에 달하는 녹취록의 내용을 살펴 보았다"며 "그 내용의 대부분의 허위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기도에 녹취록을 제보한) 전 남양주시장 정부비서 A씨를 명예훼손죄로 검찰에 고소했다"며 "녹취록 공개 여부는 경기도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하라"고 말했다.

조 시장은 "허무맹랑하고 찌라시 같은 녹취록을 마치 사실인 양 호도하고 있는데 대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녹취록 공개 동의 제안이 적절한 것인지 생각해보시기 바란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경기도가 주장하는 부패와의 전쟁의 조사개시 사유에 대해 "' 남양주시 공동생활가정 범죄 및 비리 의혹'은 보건복지부 조사 요청에 따라 이미 확인 중인 사항"이라며 "'남양주도시공사 감사실장 채용 의혹'은 이미 경기도 조사 종료 후 수사 중인 사항"이라고 말했다.

또한 "남양주 갑질공무원 의혹'은 징계 처분이 완료됐다. '남양주시 예술대회 사업자선정 관련 비리 의혹'은 경기도 북부청 감사담당관 조사2팀에서 조사 중"이라며 "'남양주 양정역세권 관련 비위 의혹'은 경찰 수사 중이며 입찰에서 탈락한 측에서 제기한 소송은 모두 기각됐다"고 덧붙였다. 

조 시장은 "경기도가 주장하는 부패와의 전쟁은 상급기관의 조사요청에 따라 조사 하거나 경찰 수사 중인데도 다시 조사를 개시하는 것은 과도한 감사와 편파적인 조사"라고 주장했다. 

이어 "경기도의 감사담당자가 남양주시 직원의 개인 포털사이트 아이디를 대조하면서 정치적이고 편파적인 질문을 했다"며 "공직자 4명이 두 달여간 평균 5건의 댓글을 단 것을 댓글부대로 표현한 것이야 말로 여론을 호도하는 것은 아닌지 되묻고 싶다"라고 반박했다.

조 시장은 "경기도의 부당하고 강압적인 감사는 더 이상은 안 된다"라며 감사 거부 입장을 재차 밝혔다. 

"과도한 감사" vs. "신고 및 제보에 의한 감사"
 
김홍국 경기도 대변인은 2일 경기도청에서 긴급브리핑을 열고 조광한 남양주시장의 정무비서 핵심 측근이 제보한 녹취를 확보하고 있다는 사실을 공개한 뒤, “이런 제보를 받고도 조사하지 않는 것이 옳은지 제보내용 공개에 동의해달라"고 조광한 시장에게 제안했다.
 김홍국 경기도 대변인은 2일 경기도청에서 긴급브리핑을 열고 조광한 남양주시장의 정무비서 핵심 측근이 제보한 녹취를 확보하고 있다는 사실을 공개한 뒤, “이런 제보를 받고도 조사하지 않는 것이 옳은지 제보내용 공개에 동의해달라"고 조광한 시장에게 제안했다.
ⓒ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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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김홍국 경기도 대변인은 지난 2일 브리핑에서 "경기도에서는 공직부패 청산에 단 하나의 예외도 없다"며 "남양주시가 경기도의 적법한 감사를 거부하고 있으며 일부 언론 및 인터넷에서는 사실관계를 왜곡하거나 도를 넘은 비방을 하고 있다"고 감사 지속 의지를 나타냈다.

김 대변인은 올해 경기도의 11차례 감사가 과도하다는 남양주시의 주장에 대해 "이 중 6회는 특정 현안과 관련된 수십 곳의 시군을 동시에 조사한 것으로, 지극히 통상적인 공동감사였고 남양주시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남양주시에 대해 진행된 예외적인 감사 5번도 임의판단이 아닌 시민과 공무원의 신고 또는 언론제보 등에 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경기도 감사가 남양주시의 재난기본소득 현금 지급에 대한 '보복감사'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현금을 지급했던 수원, 부천의 경우 개별감사가 없었다"면서 "이유는 간단하다. 수원과 부천은 부패 의혹이 없었고 어떠한 정부 지시나 신고제보, 언론 보도도 없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태그:#경기도, #남양주, #조광한, #이재명, #김홍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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