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
ⓒ 태영호 의원실 제공

관련사진보기


국민의힘 태영호 국회의원(서울 강남갑)이 시각장애인 재해구호물자에 점자를 삽입해 구호조치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규정하는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3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시·도지사 등으로 하여금 재해발생을 대비해 물품·장비 등 구호에 필요한 물자를 확보하도록 해 필요 시 응급 구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응급구호물자에 시각장애인들을 배려한 요소가 존재하지 않고 있다.

특히 긴급한 상황 속에서 시각장애인들은 오로지 촉각에 의지해 물자의 쓰임새와 용도를 구분하고 사용하여야 하는데 구호품 중 비슷하게 생긴 물품의 구별이 어렵고, 각각의 내용물을 어떻게 사용하고 무엇을 주의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초적 설명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번 법률안에는 시·도지사 등이 시각장애인에게 재해구호물자를 지급할 때에 사용 용도 및 방법 등을 알 수 있도록 점자 및 인쇄물 접근성바코드가 삽입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각장애인에게도 구호조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태영호 의원은 "사회적 약자를 꼼꼼히 챙기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선진국의 자세라고 할 수 있다"라면서 "시각장애인의 '눈'인 점자를 구호물품에 새겨서 그들의 안전을 더 철저히 보호하고자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해당 법안은 국회사무처 소관 청년과미래 제3회 대학생국회 법안공청회를 통해 만들어졌다.

덧붙이는 글 | 강남내일신문 게재


태그:#태영호, #시각장애인 재해구호물자, #점자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강남내일신문이라는 지역신문에서 활동하는 기자입니다. 지역신문이다 보니 활동지역이 강남으로 한정되어 있어 많은 정보나 소식을 알려드리지 못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기사를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