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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통과을 알리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국민의힘 김석기 간사 등 야당 의원들은 이날 해당 법안 표결 처리에 반대하며 집단 퇴장해 자리가 비어있다.
개정안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 살포 행위 등 남북합의서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통과을 알리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국민의힘 김석기 간사 등 야당 의원들은 이날 해당 법안 표결 처리에 반대하며 집단 퇴장해 자리가 비어있다. 개정안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 살포 행위 등 남북합의서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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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Z(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 살포 행위 등 남북합의서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한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이 2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외통위)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외통위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처리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 국민의힘 등 야당 의원들은 개정안 처리에 반발해 개정안 처리 직전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이날 회의에서 보수 야당 의원들은 개정안을 '김여정 하명법' 혹은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약하는 법이라며 반대토론을 통해 법안 처리를 반대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은 "북한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대북전단 살포행위를 비난하지 않았다면 민주당이 이 법을 만들었겠느냐"면서 "이 법안은 명백한 '김여정 하명법, 김여정 존경법, 김여정 칭송법"이라고 힐난했다. 정 의원은 "당론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은 "대북전단살포를 금지하는 행위는 헌법적 가치인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위헌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법안 대표발의자인 송영길 외통위원장은 "표현의 자유는 얼마든지 보장된다. 탈북민들이 광화문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빨갱이라고 욕해도 아무도 잡아가지 않는다"면서 "이것(전단 살포)을 제한하는 이유는 군사분계선 인근 지역 주민들이 생계에 위협을 느낀다고 아우성치고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외통위 여당 간사인 김영호 의원 역시 "표현의 자유는 중요하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한다는 국가의 책임도 간과할 수 없다"면서 "야당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 존중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퇴장' 국민의힘 "표현의 자유 침해"... 통일부는 '법 통과 환영'
  
국민의힘 김석기 간사와 김기현, 조태용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표결 처리에 반대하며 집단 퇴장하고 있다. 개정안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 살포 행위 등 남북합의서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국민의힘 김석기 간사와 김기현, 조태용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표결 처리에 반대하며 집단 퇴장하고 있다. 개정안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 살포 행위 등 남북합의서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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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처리에 반발해 법안 처리 직전 퇴장한 야당의원들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당의 단독처리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야당의원들은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은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담화를 통해 대북 전단 살포를 비난하고 이를 저지할 법이라도 만들라고 요구하자 만들어진 법"이라며 "김여정의 말 한마디에 정부와 국회까지 움직이는 초유의 굴종적인 사태가 벌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대북전단살포를 금지하는 행위는 헌법적 가치인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위헌 가능성이 높다"면서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 개정안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했지만, 송영길 위원장은 안건조정위를 구성조차 하지 않고 날치기로 통과시켰다"고 맹비난했다.

야당의원들은 송 위원장과 민주당 의원들이 개정안의 일방 강행처리에 대해 즉각 사과할 것과 아울러 위헌 소지가 있는 개정안의 국회 처리를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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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통일부는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 통과 직후 "정부는 상임위원회 의결 취지대로 국민들의 생명·안전 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는 입장을 냈다.

통일부는 이번에 외통위를 통과된 남북관계 발전법 개정안에 대해 "이번 개정안은 112만 접경지역 주민을 포함한 '국민생명안전보호법'이자, 남북간 합의를 반드시 준수이행하는 전기를 마련한 '남북관계개선촉진법'이며 '한반도평화증진법'이라고 평가한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남북간 합의사항은 반드시 준수되고 이행돼야 한다는 의결 취지를 받들어, 지속가능한 남북관계 발전의 기반을 구축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태그:#대북전단, #국회 외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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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도균 기자입니다. 어둠을 지키는 전선의 초병처럼, 저도 두 눈 부릅뜨고 권력을 감시하는 충실한 'Watchdog'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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