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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기자회견, 1일 오전 경기도교육청 현관 앞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기자회견, 1일 오전 경기도교육청 현관 앞
ⓒ 이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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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복리후생 차별 해소'등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이고 있다.

영양사, 조리사, 행정보조사 등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대부분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이하 학비노조)과 전국교육공무직노동조합(아래 공무직 노조)에 가입됐다. 두 노조 모두 민주노총 소속이다.

학비노조는 지난달 24일부터 학교 비정규직 집단교섭 주관 교육청인 경남교육청 앞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다. 또한 경기본부를 제외한 공무직 노조 본부는 지난 달 30일부터 각 지역 교육청 앞에서 농성을 시작했다. 경기본부는 1일 오전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곧바로 농성에 돌입했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 요구는 명절휴가비와 정기상여금, 복지 포인트, 출산 축하금 등을 정규직과 똑같이 지급하라는 것이다. 이것이 올해 집단교섭 핵심 요구다.

공무직 노조 경기본부는 기자회견에서 "교섭을 시작한 지 두 달이 지났지만 사용자 측이 상식적인 교섭 안을 제시하지 않았다"라고 철야농성에 돌입한 이유를 설명했다.

상여금은 정규직의 절반, 명절 휴가비는...

노조에 따르면, 명절휴가비의 경우 정규직은 연 190만 원~390만 원인데, 비정규직은 100만 원밖에 되지 않아 차이가 크다. 정기 상여금 역시 정규직은 전국 평균 200여만 원인데 비해 비정규직은 90만 원 정도로 절반 수준이다.

복지 포인트도 정규직은 지역에 따라 60~80만 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가족가산금이 따로 있다. 하지만 비정규직은 지역 평균 50만 원 정도이고, 가족 가산이 없어 실제로는 더 큰 차이가 난다. 

출산 축하금 역시 정규직은 첫째 100만 원, 둘째 200만 원, 셋째 300만 원이지만, 비정규직은 대부분 지역에서 주지 않고 있다. 일부지역(경남, 충남, 제주)에서만 지급하고 있는데, 경남은 둘째 200만 원, 셋째 이상 300만원을, 충남은 셋째 이상 300만 원, 제주는 둘째 200만 원, 셋째 500만 원을 지급한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이를 '차별'이라 규정하며 "누구나 그 직위와 직무, 업무량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지급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한 "사용자들은 정규직인 공무원과 감히 비교하지 말라고 하지만, 복리후생비 차별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위법이라는 판결(대법원 2014년 11월 27일 선고 2011두5391)도 있다"고 강조하며 복리후생 차별 해소를 요구했다.

그러나 사용자 측인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아래 협의회)가 기본급 0.9% 인상안을 고수하고 있어, 올해 임금협상 타결은 쉽지 않아 보인다. 0.9%를 인상하게 되면 1인당 월 1만5천 원~1만7천 원 정도 급여가 오르게 된다는 게 노조 측 주장이다. 

협의회 측 관계자는 1일 오전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올해는 교부금이 2조 원이나 줄어 노조 요구를 들어주기가 어렵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노조 요구대로 하면 1인당 연 180만 원 정도를 더 지급하는 것이다. 약 3000억 원 정도가 필요한데,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노조 요구수준을 맞출 수는 없다"라고 전했다.

태그:#학교 비정규직, #차별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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