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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언론노동조합 MBN지부는 10월 6일 오전 서울 충무로 매경미디어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종편 자본금 편법 충당’으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영진 사퇴와 부동산 사업 부문 물적 분할 중단을 촉구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MBN지부는 10월 6일 오전 서울 충무로 매경미디어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종편 자본금 편법 충당’으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영진 사퇴와 부동산 사업 부문 물적 분할 중단을 촉구했다.
ⓒ 김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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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N(매일방송)이 30일 부동산 부문 물적 분할 결정을 철회했다고 공시했다. 지난 8월 21일 물적 분할 결정을 공시한 지 3개월여 만이다.

MBN은 이날 거래소 전자공시스템(DART)에 "당사는 대내외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방송통신위원회의 행정처분 등 현안에 집중하기 위하여, 2020. 11. 27. 이사회에서 회사분할결정 철회를 승인하여 향후 예정된 회사분할에 관한 사항을 모두 중단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란다"고 정정 신고를 공시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27일 종합편성채널(종편) 재승인 심사에서 기준 점수를 넘기지 못한 MBN에 경영 투명성 확보 등 17가지 조건을 내걸어 '조건부 재승인' 결정했다. MBN은 지난 10월 30일에도 종편 설립 당시 자본금 편법 충당 문제 등으로 6개월 업무 정지 결정을 받았다. (관련 기사: MBN '조건부 재승인'... "경영 투명성 안 지키면 취소" http://omn.kr/1qqgo)

노조 "애초 시도조차 하지 말았어야"

전국언론노동조합 MBN지부(지부장 나석채)는 회사 분할 결정 철회를 반겼다. 나석채 MBN지부장은 이날 오후 "당연한 결론"이라면서 "애초에 시도조차 하지 말았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행정처분과 재승인을 앞두고 물적 분할 운운한 자체가 불손한 결정이었다"면서 "앞으로 MBN의 경영개선과 인적쇄신을 통해 시청자로부터 신뢰를 다시 얻는 데 매진할 일"이라고 밝혔다.

MBN은 방통위 행정처분과 재승인 심사를 앞둔 지난 8월부터 부동산 개발과 임대사업을 물적 분할해 자회사 MK D&C를 설립하려고 추진했다. 회사는 당시 "방송사업 본연의 공적·공익적 목적 추구"를 위해서라고 했지만, MBN 노조는 대주주의 '알짜 사업 빼가기'라며 반대했다. (관련 기사 : MBN 물적 분할에 노조 반발, "불법 경영진에 자회사 맡겨" http://omn.kr/1p4c8)

방송사업자가 물적 분할을 추진하려면 방통위에서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회사 안팎에서는 MBN이 지난 10월 초 방통위 승인 신청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물적 분할을 승인한 게 이번 재승인 과정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 걸로 보는 시각도 있다.

태그:#MBN, #물적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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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사회부에서 팩트체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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