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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30일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회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30일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회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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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대체 : 30일 오후 5시 9분]

연말 '입법전쟁'의 서막이 올랐다.

국회 정보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넘기고, 직무범위에서 '국내 정보 수집'을 삭제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을 30일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항의 표시로 퇴장했다.

정부와 여당은 국정원 대선개입사건,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사건 등 국정원의 대공수사권과 국내정보수집 기능이 낳은 폐해를 막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해왔다. 이 내용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다. 민주당은 다만 경찰과 국정원이 대공수사권 이관을 준비할 수 있도록 3년의 유예기간을 뒀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강하게 반발하자 민주당은 지난 24일 정보위 법안소위 단독처리 후 27일 전체회의는 일단 미뤘다.

30일 오후 2시에 시작한 회의가 1시간 반을 넘겼을 무렵, 국민의힘 정보위 간사 하태경 의원과 같은 당 이철규, 조태용 의원이 회의장 밖으로 나왔다. 하 의원은 취재진에게 "우리가 끝까지 독소조항을 고치려고 노력했다"며 국정원법 개정안 중 정보수집 대상에 '경제교란'을 넣은 것과 대공수사권 이관이 문제라고 설명했다.

그는 "경제교란은 일반 국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돼 민간인 사찰 등에 악용될 수 있어서 끝까지 빼달라고 했지만 정부는 '해외 연계'를 넣어 통과시키려고 한다"고 말했다. 또 "경찰은 아파트로 치면 리모델링 중"이라며 "(대공수사권이) 넘어가는 것을 결정해도 어디로 갈지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하 의원은 "대공수사팀까지 (경찰로) 가면 경찰청장, 국가수사본부장, 경찰위원회 세 곳의 지휘를 받는데, 지금 검찰이 보스가 2명이라 완전히 망가지지 않았냐"며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 상황에 빗대기도 했다.

하지만 민주당 정보위 간사, 김병기 의원은 "방첩은 외국의 정보활동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국익을 보호하는 것"이라며 "(야당이 우려하듯) 내국인에 의한 경제질서 교란 행위는 방첩활동에 해당되지 않고, 그것을 명확히 하려고 '해외 연계'를 넣었다"고 반박했다. 그는 또 "국정원의 방첩, 국제범죄, 사이버분야 정보활동은 세계 최강이라고 볼 정도로 업무역량이 뛰어나다"며 "국가 정보와 치안 정보를 구분했으면 한다. 경찰이 수사와 정보권한을 갖는 것은 치안 정보"라고 말했다.

국정원법 개정 시작으로... '입법과제 완수' 결의하는 민주당 
 
전해철 국회 정보위원장이 30일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간사(왼쪽)와 대화하고 있다.
 전해철 국회 정보위원장이 30일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간사(왼쪽)와 대화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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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철 국회 정보위원장은 이번 법 개정을 권력기관 개혁이라는 큰 틀에서 봐달라고 기자들에게 당부했다. 그는 "참여정부 때도 국정원 개혁을 했는데도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선거 댓글,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 위조 등이 벌어져서 국정원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다시금 심각하게 했다"며 "19대 국회에서 법 개정을 이뤘지만 충분하지 못해서 20대 국회에선 국내정보(수집분야를) 아예 없애는 데에 (여야가) 상당히 의견을 접근했다가 법률 개정을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21대 국회는 다행스럽게도 여야가 그 필요성에 공감해 (법안)소위를 일곱 차례 하며 많은 토론을 했다"며 "야당도 다수 의견이 (법 개정에) 동의했다"고 했다. 전 위원장은 "그럼에도 끝까지 야당과 합의하지 못한 것은 안타깝다"며 "결과적으로 저희들만 상임위에서 의결했지만, 그 과정이 있었다. 지금의 여야 관계에서 국정원법 통과가 나쁘게 작용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전해철 위원장의 바람과 별개로 정보위의 국정원법 개정안 처리는 '12월 입법전쟁'의 신호탄이 됐다. 민주당은 이미 이날 오전부터 '정기국회 내 입법과제 완수' 의지를 다졌다. 이낙연 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올해 정기국회가 열하루 남았다"며 "각 상임위원회는 공수처법 개정안을 비롯한 계류법안을 이번주부터 차질 없이 처리해달라"고 말하기도 했다(관련 기사 : 단호한 이낙연? "약속한 15개 법안, 이번주부터 처리").

여당은 12월 9일 정기국회가 끝날 때까지 법안 처리를 마무리 짓지 못할 경우 임시국회를 열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30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최대한 정기국회에서 법안을 처리하려고 준비하고 있다"면서도 "만약에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정기국회에서 중점법안 등이 안 됐을 경우 임시국회를 여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밝혔다.

태그:#국정원법 개정안, #정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대공수사권, #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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