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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청 앞에서 집회를 하고 있는 홍성군 금마면 배양마을 주민들
 홍성군청 앞에서 집회를 하고 있는 홍성군 금마면 배양마을 주민들
ⓒ 이재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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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간 비어 있던 축사에 재건축 허가가 떨어지고, 마을 한가운데에 돈사가 들어서려하자 마을 주민들이 집단 반발하고 있다. 충남 홍성군 금마면 죽림리 배양마을 주민들은 "돈사 건축은 절대 안 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홍성군 금마면 죽림리 배양마을 주민 30여 명은 지난 25일 홍성군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홍성군에 "돈사 건축허가를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하지만 홍성군은 "행정심판 결과를 기다려 보겠다"는 입장이다.

주민들은 "문제가 된 홍성 A돈사는 지난 2003년 경영상의 이유로 부도가 난 축사를 2005년 인수한 것으로, 전 축산업자는 돼지사육을 하지 않았다"며 "홍성군 환경과와 축산과가 13년 동안 지도 단속을 하지 않아 축산업 등록과 배출시설에 대한 허가가 살아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2018년 (A돈사를) 인수한 현 축산업자는 돼지사육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축산업 면허발급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홍성군이 축사에 대한 실사만 제대로 했어도 새 사업자가 면허획득이 어려웠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실제로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18조)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상 가축 사육을 하지 않은 경우 배출시설에 대한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홍성군이 돈사의 분뇨 배출시설 점검만 제대로 했어도 해당 돈사의 영업권은 소멸됐을 것이고, 돈사 재건축도 불가능했을 것이란 주장이다.

앞서 주민들은 지난 11월 초 충남도행정심판위원회에 '돈사 건축허가 취소'와 '건축허가 처분 집행정지' 등을 골자로 행정심판을 제기한 상태이다.

이와 관련해 홍성군 관계자는 "행정심판에서 홍성군의 행정이 잘못됐다는 지적이 나온다면 그에 대해서는 군이 책임을 질 것"이라면서도 "행정 심판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 배출 시설 허가문제와 관련해서도 행심위에서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본다"라고 밝혔다.

"빈 돈사에 대한 전수조사 필요"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번 일을 계기로 홍성군 내 빈 축사들에 대한 분뇨 배출시설을 일제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분뇨배출시설 허가가 살아있다는 이유만으로 비어 있던 돈사가 어는 날 갑자기 재건축되고, 분쟁을 일으킬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홍성군 환경과 관계자는 "주민들의 주장에 공감이 가는 부분도 있다"며 "비어 있는 돈사들에 대한 배출 시설허가가 살아 있는지 전수조사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태그:#배양 마을 , #돈사 반대 , #홍성군 , #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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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의자. 개인주의자. 이성애자. 윤회론자. 사색가. 타고난 반골. 충남 예산, 홍성, 당진, 아산, 보령 등을 주로 취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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