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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청.
 대구시청.
ⓒ 조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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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인권조례안을 전면 개정하기로 하고 시민 의견을 받았지만 일부 종교단체와 보수단체 등이 강하게 반대하자 개정안 개정을 내년으로 미루기로 해 논란이다.

대구시는 지난 2일 '대구광역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23일까지 시민의견을 들었다.

대구시의 개정안은 '대구광역시 복지 및 인권옴부즈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인권옴부즈만을 두고 있지만 사회복지시설 분야에만 한정돼 있어 인권옴부즈만 조례안과 인권조례안을 통합해 인권을 증진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를 위해 개정 조례안에는 인권영향평가 및 시민인권증진단을 구성하고 운영하는 조항이 신설되고 대구광역시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 위원의 해촉 및 간사 조항이 추가됐다.

또 인권옴부즈만을 인권보호관으로 명칭을 바꾸고 시정 전반의 인권침해에 대해 조사할 수 있도록 확대 운영하도록 했다.

하지만 인권조례안이 '동성애를 조장'한다거나 '종북좌파 조례', '이슬람화'라는 일부 종교단체와 보수단체들의 반대의견이 몰리면서 대구시는 올해 안에 입법을 포기하고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

지난 23일까지 의견을 받은 결과, 홈페이지에는 1104건의 의견글이 올라온 가운데 반대글이 1100건에 달했다. 특히 주말인 21일부터 23일 사이에 반대글이 집중됐다.
 
대구시가 인권조례안을 개정하기로 하자 일부 기독교단체와 보수단체를 중심으로 반대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올라왔다. 결국 대구시는 조례안 상정을 미루고 내용을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
 대구시가 인권조례안을 개정하기로 하자 일부 기독교단체와 보수단체를 중심으로 반대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올라왔다. 결국 대구시는 조례안 상정을 미루고 내용을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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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의견을 올린 이들은 "동성애자 인권만 중요하나?", "소수만을 위한 가짜인권 반대한다", "동성애, 이슬람 거짓 인권조례 결사 반대한다" 등의 글을 남겼다.

여기에 홍석준 국민의힘 국회의원(대구 달서갑)도 대구시에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홍 의원은 <오마이뉴스>와 통화에서 "과거 사회서비스원으로 국한돼 있던 분야를 대구 전반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이 핵심인데 인권의 의미에 대해 걱정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권의 의미를 개별법령으로 하고 있고 특히 인권의 개념이 헌법상 규정이 돼 있는데 포괄적 차별금지법도 그렇고 포괄적 규정으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만약 인권의 개념이 국가인권위법 상의 인권이라면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결국 대구시는 인권조례 개정안을 발의하지 못하고 내년으로 미루거나 아예 개정도 하지 못할 처지에 놓였다.

대구시 감사관실 관계자는 "생각보다 많은 의견이 들어와서 내부에서 검토가 더 필요하다"며 "아마 올해 안으로는 인권조례 개정안이 제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대구인권증진위-인권옴부즈만자문위 "상정 안하면 위원직 사퇴"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지난 24일 대구시인권증진위원회와 인권옴부즈만자문위원회가 특정 단체의 반대에 부딪혀 대구시가 인권조례 개정안을 상정하지 못할 경우 위원직에서 일괄 사퇴하기로 하는 등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들은 공동입장문을 통해 "이번 개정안은 일부 극우 개신교 단체와 신도들이 주장하는 '동성애 조장', '종북좌파 조례', '이슬람화'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시대 상황에 맞춘 개정안일 뿐"이라며 "그럼에도 개정안이 의회에 상정되지 못한다면 대구시가 일부 극우세력의 주장을 인정한는 모양새가 될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대구시에 "개정안 취지를 오해하고 있는 시민들을 설득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며 "대구시민의 기본적인 인권증진을 위해 개정안을 즉시 상정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개정안이 무력화된다면 대구시는 인권낙후도시로 전락하고 대구시민들의 인권은 보호받지 못하게 될 것"이라며 개정안이 상정되지 못할 경우 일괄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대구지역 성소수자 인권단체인 무지개연대도 논평을 내고 "특정 단체와 일부 개신교 신도들의 악의적인 혐오와 차별, 반인권적인 선동에 인권 가치가 훼손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무지개연대는 "대구의 도시 슬로건인 '컬러풀대구'처럼 다양성이 인정되고 시민 모두가 존중 받는 인권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이번 개정안을 반드시 상정해 지자체의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태그:#대구시 인권조례안, #인권옴부즈만, #홍석준, #인권조례 전면개정안, #대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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