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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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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마이뉴스 장재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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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대전지부가 최근 불거진 대전지역 한 사립학교 이사장의 갑질과 관련, 추가 피해 사례를 공개하고, 대전교육감을 향해 해당 이사장의 임원 취임 승인 취소를 촉구했다.

지난 11일 중구 소재 한 고등학교 교직원 A씨는 중부경찰서에 해당 학교 이사장 B씨를 폭행과 욕설 폭행죄 등의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B씨에게 2013년 봄부터 올해까지 언어폭력과 폭행을 당했다는 이유다.

B씨가 이유 없이 따귀를 때리고, 살을 빼라고 강요했다고 A씨는 주장하면서 B씨는 다른 교직원도 폭행했고, 이유 없이 사유서와 백지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대전교육청은 해당 고교 이사장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

이와 관련, 전교조대전지부는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새로운 피해 사실을 공개하고, 해당 이사장의 임원 승인 취소를 촉구했다. 대전지부는 "언론을 통해 알려진 대전의 한 학교법인 이사장의 갑질은 상상초월"이라며 "살을 빼지 못하면 그만두라는 인격 모독성 발언부터 백지 사직서 강요까지... 2020년에 그것도 교육기관에서 벌어진 일이라고는 믿기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대전시교육청 감사관실은 애초 17일까지 진행할 예정이었던 특별감사 기간을 연장했다"며 "해당 학교 교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이사장으로부터 갑질 피해를 입은 적이 있는지 전수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새로운 갑질 의혹을 공개했다. 전교조대전지부에 따르면, 행정실 직원 A씨는 대전지부와의 면담에서 'B이사장이 1년에 여러 차례 근무 중 또는 주말에 교직원을 집으로 불러 개인적인 심부름과 집안 농사일, 운전 등을 하게 했다'고 털어놓았다는 것이다.

또한 B이사장은 교실에서 수업하고 있는 교사를 불러내기도 했는데, '수업 때문에 안 된다'고 말하자 '내가 중요하지 수업이 중요하냐'며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소리를 지르기도 했다는 것이다. 수시로 교권을 침해하는가 하면, 욕설과 폭언, 반말은 기본 일상이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뿐만 아니라 A씨는 '교육청 지원금으로 현대화 공사를 완료한 1층 보건실을 해당 교사가 마음에 안 든다며 2층으로 강제로 옮기게 했고, 전문상담 공간인 위클래스(WeeClass)를 폐쇄하고 담당 교사를 본부 교무실로 이동시켜 관련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도록 만들기도 했다'고 대전지부에 폭로했다는 것이다.

심지어 교장, 교감, 부장 인사도 이사장 마음대로 쥐락펴락했고, 미리 퇴직 날짜를 받거나 각서를 쓰게 하는 등 온갖 비상식적인 갑질을 자행했다는 주장이다.

전교조대전지부는 "해당 학교법인 이사장의 갑질은 지역 교육계에서 오래전부터 소문이 파다할 정도로 악명이 높았던 게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전시교육청은 엄정하고 철저한 감사를 위해, 사립학교법 제20조의3을 근거로 해당 이사장의 직무집행 정지를 즉각 단행하라"고 촉구했다.

사립학교법 제20조의 2항은 "임원이 초·중등교육법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이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임원 간의 분쟁·회계부정 및 현저한 부당 등으로 인하여 당해 학교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야기한 때, 또는 학사행정에 관하여 당해 학교의 장의 권한을 침해하였을 때, 관할청은 그 취임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사립학교법 제20조 3항은 "제20조의2 관련 규정에 의한 임원취임의 승인 취소를 위한 조사 또는 감사가 진행 중일 때 60일의 범위 안에서 해당 임원의 직무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전교조대전지부는 또 "해당 이사장은 지금껏 알려진 사실만으로도 '학사행정에 관하여 당해 학교의 장의 권한을 침해'하였음이 명백하다"며 "교육감은 특별감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경찰 수사 결과와 관계없이, 곧 바로 임원 취임의 승인을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태그:#이사장갑질, #대전교육청, #전교조대전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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